KPI뉴스 - "성이 커? 샤오?" 인권위, 외국인 아버지 자녀 성씨 표기 시정 권고

  • 구름많음안동17.0℃
  • 구름많음포항14.7℃
  • 구름많음목포18.8℃
  • 구름많음충주21.0℃
  • 맑음거창19.6℃
  • 구름많음금산21.2℃
  • 맑음해남20.0℃
  • 구름많음고창군21.3℃
  • 구름많음구미19.8℃
  • 구름많음경주시15.2℃
  • 구름많음순천20.0℃
  • 구름많음북창원19.3℃
  • 구름많음영광군19.2℃
  • 구름많음북춘천19.2℃
  • 흐림강화21.2℃
  • 구름많음북부산17.3℃
  • 구름많음순창군22.6℃
  • 맑음함양군21.5℃
  • 구름많음정읍22.4℃
  • 구름많음춘천19.5℃
  • 흐림철원19.7℃
  • 구름많음백령도14.5℃
  • 구름많음전주22.5℃
  • 흐림부산17.8℃
  • 구름많음태백10.7℃
  • 구름많음서산21.6℃
  • 맑음남해20.4℃
  • 구름많음광주23.1℃
  • 구름많음홍성22.4℃
  • 구름많음부여22.9℃
  • 구름많음완도20.3℃
  • 구름많음영천16.9℃
  • 구름많음진도군18.8℃
  • 흐림성산16.6℃
  • 구름많음동해15.0℃
  • 구름많음임실21.8℃
  • 맑음의령군20.1℃
  • 구름많음세종22.3℃
  • 구름많음김해시18.0℃
  • 흐림부안19.1℃
  • 구름많음서귀포17.5℃
  • 맑음이천22.5℃
  • 구름많음제주17.9℃
  • 구름많음강진군19.3℃
  • 구름많음천안22.1℃
  • 맑음밀양18.5℃
  • 맑음강릉16.2℃
  • 맑음원주20.8℃
  • 구름많음동두천21.8℃
  • 맑음대구18.3℃
  • 구름많음고창19.9℃
  • 구름많음정선군15.1℃
  • 맑음합천21.2℃
  • 구름많음보은20.0℃
  • 구름많음상주19.3℃
  • 구름많음봉화14.8℃
  • 맑음양평22.3℃
  • 구름많음영월18.6℃
  • 구름많음장수19.7℃
  • 맑음광양시21.5℃
  • 구름많음울릉도12.1℃
  • 맑음통영20.0℃
  • 구름많음영덕14.0℃
  • 구름많음흑산도13.7℃
  • 맑음거제18.5℃
  • 맑음고흥19.8℃
  • 구름많음추풍령18.5℃
  • 구름많음파주21.1℃
  • 구름많음청송군15.2℃
  • 흐림양산시17.4℃
  • 맑음대관령10.0℃
  • 구름많음장흥19.1℃
  • 맑음여수19.5℃
  • 구름많음수원23.1℃
  • 구름많음의성18.0℃
  • 맑음인제17.6℃
  • 흐림청주22.7℃
  • 구름많음제천18.1℃
  • 흐림영주17.7℃
  • 맑음보성군20.2℃
  • 구름많음서울23.4℃
  • 흐림고산17.1℃
  • 구름많음창원19.0℃
  • 흐림문경18.9℃
  • 구름많음울진15.2℃
  • 맑음진주20.6℃
  • 맑음홍천19.8℃
  • 구름많음군산22.9℃
  • 구름많음보령22.5℃
  • 맑음북강릉14.3℃
  • 구름많음인천21.3℃
  • 구름많음울산14.8℃
  • 구름많음남원22.1℃
  • 맑음산청20.5℃
  • 맑음속초13.8℃
  • 흐림대전21.8℃
  • 구름많음서청주22.2℃

"성이 커? 샤오?" 인권위, 외국인 아버지 자녀 성씨 표기 시정 권고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6-01 11:06:45
외국 인명 기재 시 원지음 표기 규정
자녀들 자기 결정권 존중돼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아버지의 성(姓)을 물려받을 때 현지 발음대로 표기하도록 한 현 규정이 아동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인권위는 1일 외국인 아버지 성의 원지음(原地音, 원래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음) 표기 방식에 따라 자녀의 성을 등록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라고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인 진정인 A씨는 대만인 남성과 결혼해 자녀를 낳았다.

A씨 배우자의 성은 한국 발음으로 '가'(柯)이지만, 혼인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만 원지음인 '커'씨로 등록했다

한국인 여성과 대만 출신 남성이 결혼한 뒤 자녀의 성을 '소'(蕭) 씨로 등록하려 했으나 아버지 쪽 성의 대만 원지음인 '샤오'(蕭) 씨로 등록된 사례도 있다.

진정인은 한국 국적이지만 외국 현지 발음대로 표기한 특이한 성 때문에 원치 않는 주목을 받거나 친구들로부터 놀림당하는 등 피해를 겪는다고 호소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아버지 성 대신 한국인 어머니 성을 쓰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례가 나오는 이유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451호(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규정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 등록신고서에 외국 인명을 기재할 때 외국 원지음대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현지 발음으로 자신의 성을 등록해야 하고, 자녀에게도 원지음의 성 표기를 그대로 물려줘야 한다.

인권위는 "외국인 아버지의 성과 일치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한국인 자녀들의 성을 원지음에 따라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동의 인격권과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또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외국인 성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현행 규정은 피해자들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과 사회 소속감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다문화 가정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률적인 원지음 표기를 지양하고,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