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이 커? 샤오?" 인권위, 외국인 아버지 자녀 성씨 표기 시정 권고

  • 구름많음정선군15.8℃
  • 맑음남해20.1℃
  • 구름많음강릉16.8℃
  • 흐림제주15.9℃
  • 흐림양산시18.4℃
  • 흐림백령도12.6℃
  • 맑음안동19.2℃
  • 구름많음원주21.2℃
  • 맑음양평22.6℃
  • 맑음춘천20.4℃
  • 구름많음전주23.9℃
  • 흐림통영18.6℃
  • 구름많음강진군21.3℃
  • 맑음여수19.3℃
  • 흐림울산16.4℃
  • 구름많음보성군20.6℃
  • 구름많음서산22.6℃
  • 흐림대전23.3℃
  • 맑음홍천21.0℃
  • 구름많음세종23.1℃
  • 구름많음임실23.2℃
  • 맑음인천22.8℃
  • 맑음철원22.0℃
  • 맑음해남21.5℃
  • 구름많음의령군21.2℃
  • 구름많음고창군22.2℃
  • 맑음추풍령19.7℃
  • 구름많음북강릉15.2℃
  • 구름많음천안21.8℃
  • 흐림북창원20.2℃
  • 맑음인제18.0℃
  • 맑음산청21.3℃
  • 맑음수원23.1℃
  • 맑음함양군22.4℃
  • 흐림포항15.3℃
  • 구름많음영광군21.2℃
  • 맑음흑산도16.9℃
  • 구름많음대관령10.9℃
  • 흐림거제17.9℃
  • 맑음남원22.0℃
  • 구름많음서청주22.5℃
  • 맑음순천21.6℃
  • 맑음진주21.7℃
  • 구름많음홍성23.0℃
  • 구름많음이천23.3℃
  • 구름많음군산23.2℃
  • 구름많음충주21.2℃
  • 맑음서울24.2℃
  • 맑음속초13.7℃
  • 흐림고흥20.4℃
  • 맑음태백12.5℃
  • 흐림서귀포16.8℃
  • 구름많음제천18.6℃
  • 맑음동두천23.6℃
  • 맑음파주22.7℃
  • 흐림부산18.9℃
  • 구름많음고창22.6℃
  • 구름많음거창22.0℃
  • 구름많음울릉도12.7℃
  • 구름많음청송군17.3℃
  • 구름많음장흥21.4℃
  • 흐림성산15.4℃
  • 구름많음동해15.3℃
  • 맑음강화21.4℃
  • 흐림김해시18.6℃
  • 맑음장수20.3℃
  • 구름많음부안24.0℃
  • 구름많음완도20.5℃
  • 맑음진도군19.7℃
  • 흐림청주23.0℃
  • 맑음구미21.9℃
  • 구름많음보령24.2℃
  • 구름많음영덕16.4℃
  • 맑음광주24.0℃
  • 구름많음고산16.9℃
  • 구름많음영주19.8℃
  • 맑음합천22.6℃
  • 구름많음울진16.9℃
  • 맑음의성19.7℃
  • 구름많음목포18.9℃
  • 맑음봉화17.4℃
  • 구름많음정읍23.7℃
  • 맑음북춘천20.1℃
  • 구름많음금산22.2℃
  • 구름많음부여23.2℃
  • 맑음광양시22.7℃
  • 구름많음대구19.3℃
  • 흐림북부산18.3℃
  • 구름많음창원19.9℃
  • 구름많음문경20.6℃
  • 구름많음밀양18.9℃
  • 맑음순창군23.6℃
  • 구름많음보은21.0℃
  • 맑음상주22.1℃
  • 구름많음영천18.8℃
  • 구름많음영월20.5℃
  • 흐림경주시16.0℃

"성이 커? 샤오?" 인권위, 외국인 아버지 자녀 성씨 표기 시정 권고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6-01 11:06:45
외국 인명 기재 시 원지음 표기 규정
자녀들 자기 결정권 존중돼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아버지의 성(姓)을 물려받을 때 현지 발음대로 표기하도록 한 현 규정이 아동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인권위는 1일 외국인 아버지 성의 원지음(原地音, 원래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음) 표기 방식에 따라 자녀의 성을 등록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라고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인 진정인 A씨는 대만인 남성과 결혼해 자녀를 낳았다.

A씨 배우자의 성은 한국 발음으로 '가'(柯)이지만, 혼인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만 원지음인 '커'씨로 등록했다

한국인 여성과 대만 출신 남성이 결혼한 뒤 자녀의 성을 '소'(蕭) 씨로 등록하려 했으나 아버지 쪽 성의 대만 원지음인 '샤오'(蕭) 씨로 등록된 사례도 있다.

진정인은 한국 국적이지만 외국 현지 발음대로 표기한 특이한 성 때문에 원치 않는 주목을 받거나 친구들로부터 놀림당하는 등 피해를 겪는다고 호소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아버지 성 대신 한국인 어머니 성을 쓰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례가 나오는 이유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451호(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규정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 등록신고서에 외국 인명을 기재할 때 외국 원지음대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현지 발음으로 자신의 성을 등록해야 하고, 자녀에게도 원지음의 성 표기를 그대로 물려줘야 한다.

인권위는 "외국인 아버지의 성과 일치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한국인 자녀들의 성을 원지음에 따라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동의 인격권과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또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외국인 성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현행 규정은 피해자들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과 사회 소속감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다문화 가정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률적인 원지음 표기를 지양하고,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