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갑질 폭행' 양진호 1심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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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양진호 1심서 징역 7년 선고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28 11:13:02
"피해자 인격 모독 등 범행 죄질 가볍지 않아"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징역을 살게 됐다.

▲ 직원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8년 11월 6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연수원 등에서 범행하거나 직원을 지시해 마약을 하는 등 직장과 직·간접 연관이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성격상 직장의 상하관계라도 지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인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적·폭력성 성향과 다른 보복의 두려움으로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뺨을 맞거나 생마늘, 핫소스를 먹으면서 당시 느낀 인격적 모멸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이전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그 이후 혐의에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각각 분리해 구형했다.

검찰은 양 회장의 혐의 가운데 2013년 12월 이전에 범한 죄가 있어 분리해 구형한 것이다.

이는 형법 제39조를 적용한 결과로 해당 법은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특수강간, 상습폭행, 강요, 대마 흡연, 동물 학대, 도검 불법 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물 학대 혐의는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내리치게 하거나, 화살로 닭을 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같은 해 11월 30일에는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양 회장은 2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5개월째 수감 중이다. 그동안 재판부의 구속결정에 불복해 고법에 이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기각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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