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최대 5년 거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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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최대 5년 거주 의무화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5-26 11:04:15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투기수요 차단·실수요자 보호 '방점'
인근 시세 대비해 거주기간 적용…민간주택에도 확대 방침
앞으로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 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8년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다.

그동안 공공분양 아파트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50% 이상 해제해 택지를 조성했거나, 전체 면적 30만㎡ 이상 등 일부 조건을 충족했을 때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거주의무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거주 기간은 분양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분양가가 인근 지역 아파트값의 80% 미만일 경우 5년, 80~100%일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전매 제한 예외사유는 근무·취학·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나 해외 이주 등이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할 때도 공공분양주택의 입주 요건(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주택을 재공급 받은 사람은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하며, 재공급 가격은 주택 매입금과 정기예금 이자율, 등기비 등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 이하로 정해진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줄면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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