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태원·노소영 '재산목록' 이혼 재판서 언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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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목록' 이혼 재판서 언급되나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5-26 10:52:25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목록 제출…노 관장 '1.3조 규모' SK주식 요구

최태원(59)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두 사람이 제출한 재산목록이 재판 과정에서 언급될지 주목된다.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이날 오후 5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재산 분할이다. 최 회장 측은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지난 8일 재판부에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도 지난 11일 재산목록을 내고, 전날 재산목록 보완요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 정도로 알려졌다.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당시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 1조3000억여 원 규모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두 사람은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법원은 다음 해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합의 이혼이 실패하면서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은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으나,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다시 시작하게 됐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이전까지 이혼에 반대해 왔지만, 소송과 함께 공개적으로 이혼 의사를 드러냈다. 노 관장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하지만 노 관장은 지난달 7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최 회장이 먼저 이혼 소송을 취하한다면 저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면서 혼외자도 자식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여론전일 뿐 진정성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비공개 법정 진술을 외부에 언급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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