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스코휴먼스, 또 '부당해고' 판정…"인사평가 기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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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휴먼스, 또 '부당해고' 판정…"인사평가 기준 불합리"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25 17:33:17
포스코 계열사 등에 2년간 파견근무…구두로 '해고' 통보
지방노동위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근거 없어"
포스코, '부당해고' 판정 잇따라…"노동자 밀어내는 갑질"
포스코휴먼스가 파견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인사평가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사측에 부당해고 노동자를 복직시키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또 포스코에 부당해고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적절한 인사평가 없이 직원을 해고한 포스코휴먼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경북 포항 포스코휴먼스 전경. [포스코휴먼스 제공]

25일 포스코휴먼스와 이 회사 노조에 따르면 전남지노위는 지난 22일 포스코휴먼스 소속 노동자 A 씨와 B 씨에 대한 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 이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1월 포스코휴먼스에 입사해 그해 8월 16일까지 전남드래곤즈에 운전기사로 파견근무했다. 이어 광양서비스그룹, 포스코 등에서 2019년 12월 9일까지 일했다. B 씨는 2018년 2월에 포스코휴먼스에 입사, 포스코에 파견돼 2020년 2월 11일까지 근무했다.

이후 A 씨는 계약 종료 한 달 전인 2019년 11월 8일, B 씨는 계약 종료 일주일 전인 2020년 2월 4일 각각 해고 통보를 받았다.

포스코휴먼스 연봉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만료 전 신분전환평가를 실시하며, 상세내용은 내부기준에 따른다. 평가결과는 연장계약여부, 정규직 전환여부, 급여책정, 근로계약해지 등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한다'고 돼 있다.

이들은 신분전환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 없이 구두로만 해고 통보를 받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다. 이에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전남지노위에 이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전남지노위는 "정규직 전환 평가 결과가 공정하다거나, 합리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소정의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5일 경북지노위는 포스코휴먼스 소속 파견운전원 C 씨가 낸 구제신청에서 사측의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C 씨 역시 포스코그룹 계열사에서 1년간 근무했지만, 적절한 인사평가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포스코휴먼스 노조 관계자는 "포스코휴먼스는 현재 인사평가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인사평가 기준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평가서를 노동자들에게 안 보여주고, 계약 종료 며칠 전에 통보하는 식"이라면서 "전형적으로 노동자와 조합을 밀어내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휴먼스 관계자는 "평가 결과는 해당 노동자에게 바로 통보했고, 노조는 관계자가 아니라서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지노위 판결문을 확인한 후에 재심청구를 할지, 판결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 씨는 임원 수행기사였는데, 해당 임원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원직 복직은 어렵고, 운전직 중 다른 직무를 갈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상태"라면서 "C 씨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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