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세청 "세금 환급금 1400억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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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환급금 1400억 찾아가세요"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5-25 14:01:18
잠자는 돈 1434억…대상 30만명, 1인당 48만 원꼴
5년간 찾지 않으면 국고 환수…국세청 사칭 '피싱' 주의
국세청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다음달까지 집중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5월 현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 및 자녀 장려금 등 납세자가 받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1434억 원으로 집계됐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30만 명으로, 1인당 48만 원꼴이다.

▲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방법 [국세청 제공]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을 때 주로 발생한다.

환급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아 가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이 되며, 발생 이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보다 1개월가량 빨리 시행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 환급금 안내문도 발송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 홈텍스(손택스), 정부25 등에서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환급금 안내 문자·메시지 안내를 사칭한 전화나 문자 사기 등 피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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