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세청 "세금 환급금 1400억 찾아가세요"

  • 맑음진주7.3℃
  • 맑음태백8.0℃
  • 맑음원주10.7℃
  • 맑음대구10.8℃
  • 맑음파주5.4℃
  • 맑음제주14.1℃
  • 맑음속초17.3℃
  • 맑음목포11.7℃
  • 맑음서산8.5℃
  • 맑음영주8.8℃
  • 맑음금산8.8℃
  • 맑음대관령5.6℃
  • 맑음의성7.4℃
  • 맑음서귀포15.8℃
  • 맑음창원12.0℃
  • 맑음순천6.0℃
  • 맑음고창8.3℃
  • 맑음의령군7.5℃
  • 맑음합천8.7℃
  • 맑음성산13.7℃
  • 맑음순창군9.4℃
  • 맑음남원9.3℃
  • 맑음해남8.0℃
  • 맑음완도11.1℃
  • 맑음양산시11.1℃
  • 맑음장수5.7℃
  • 맑음흑산도12.1℃
  • 맑음서청주9.2℃
  • 맑음부산13.7℃
  • 맑음부여8.8℃
  • 맑음동해15.9℃
  • 맑음강릉18.5℃
  • 맑음영광군8.7℃
  • 맑음경주시7.3℃
  • 맑음구미10.5℃
  • 맑음영천7.6℃
  • 맑음북강릉14.4℃
  • 맑음진도군8.4℃
  • 맑음남해11.5℃
  • 맑음상주9.9℃
  • 맑음울산10.7℃
  • 맑음여수13.5℃
  • 맑음세종10.8℃
  • 맑음천안8.0℃
  • 맑음울릉도14.6℃
  • 맑음백령도9.1℃
  • 맑음강진군9.3℃
  • 맑음거제12.7℃
  • 맑음서울13.2℃
  • 맑음고흥8.3℃
  • 맑음북부산11.2℃
  • 맑음안동9.2℃
  • 맑음군산10.2℃
  • 맑음북춘천7.2℃
  • 맑음산청8.2℃
  • 맑음춘천7.9℃
  • 맑음고창군8.8℃
  • 맑음강화8.0℃
  • 맑음충주8.7℃
  • 맑음인제8.1℃
  • 맑음인천12.7℃
  • 맑음이천10.9℃
  • 맑음양평9.9℃
  • 맑음거창6.2℃
  • 맑음임실7.7℃
  • 맑음김해시12.9℃
  • 맑음영월8.3℃
  • 맑음함양군6.4℃
  • 맑음밀양9.9℃
  • 맑음보령9.9℃
  • 맑음통영13.8℃
  • 맑음울진13.0℃
  • 맑음수원9.3℃
  • 맑음봉화5.6℃
  • 맑음보성군9.0℃
  • 맑음전주12.0℃
  • 맑음문경9.1℃
  • 맑음광주13.5℃
  • 맑음정선군7.0℃
  • 맑음제천6.6℃
  • 맑음철원6.1℃
  • 맑음영덕9.3℃
  • 맑음동두천9.1℃
  • 맑음광양시12.5℃
  • 맑음청주14.3℃
  • 맑음추풍령8.1℃
  • 맑음대전11.5℃
  • 맑음정읍10.8℃
  • 맑음고산13.5℃
  • 맑음장흥7.7℃
  • 맑음부안9.8℃
  • 맑음홍천8.8℃
  • 맑음보은8.5℃
  • 맑음청송군5.9℃
  • 맑음홍성8.2℃
  • 맑음포항13.1℃
  • 맑음북창원12.9℃

국세청 "세금 환급금 1400억 찾아가세요"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5-25 14:01:18
잠자는 돈 1434억…대상 30만명, 1인당 48만 원꼴
5년간 찾지 않으면 국고 환수…국세청 사칭 '피싱' 주의
국세청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다음달까지 집중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5월 현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 및 자녀 장려금 등 납세자가 받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1434억 원으로 집계됐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30만 명으로, 1인당 48만 원꼴이다.

▲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방법 [국세청 제공]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을 때 주로 발생한다.

환급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아 가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이 되며, 발생 이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보다 1개월가량 빨리 시행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 환급금 안내문도 발송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 홈텍스(손택스), 정부25 등에서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환급금 안내 문자·메시지 안내를 사칭한 전화나 문자 사기 등 피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