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미래에셋 "안방보험이 속였다. 美호텔 계약금 7천억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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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안방보험이 속였다. 美호텔 계약금 7천억 돌려달라"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5-22 10:43:20
미국 15개 호텔 인수 계약 파기 관련 맞소송
"안방보험이 소유권 관련 피소 사실 숨겼다"
미래에셋그룹이 중국 안방보험과의 미국 15개 호텔 인수 계약 파기 관련 소송과 관련해 7000억 원 규모의 맞소송을 제기했다.

▲ 미래에셋그룹이 20일(현지시간) 중국 안방보험과의 미국 15개 호텔 인수 계약 파기 관련 소송과 관련해 7000억 원 규모의 반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제공]

미래에셋은 20일(현지시각)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중국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 및 반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답변서에서 안방보험이 소장에서 제기한 청구를 모두 부인하고 안방보험이 거래종결 시까지 매도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권원보험은 부동산 등기제도가 없는 미국에서 대규모 부동산을 거래할 때 소유권 확인을 위해 전문 보험사에서 발급받는 것이다.

미래에셋에 따르면, 매도인이 거래종결시까지 완전한 권원보험을 확보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조건 없이 거래를 종결시킬 수 있다.

미래에셋은 2019년 안방보험이 15개 호텔의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별건으로 피소를 당했고 같은 해 12월 해당 소송에 응소했음에도 이 사실을 미래에셋에 밝히지 않았으며, 미래에셋 대주단은 올해 2월 이 소송의 존재를 발견하고 파이낸싱을 거부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미래에셋은 이날 안방보험을 상대로 호텔 인수 계약금 5억8000만 달러(약 7000억 원, 전체 매매대금의 10%) 전액 및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전액을 상환하라는 반소장도 제출했다.

미래에셋은 반소장에서 "안방보험이 기망 행위를 했고, 거래 종결까지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유지하겠다는 진술과 보증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래에셋은 작년 9월 안방보험이 소유한 호텔 15개를 58억 달러(약 7조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으나 이달 초 계약을 해지했고, 안방보험은 계약 이행을 요구하며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미래에셋은 "6~7월 두달 간 당사자들이 소송 관련 서증을 서로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며, 8월 19일에 준비서면을 교환하고, 8월 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1심 판결은 빠르면 오는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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