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1년 만에 사라지는 공인인증서…무엇이 달라지나

  • 맑음흑산도11.7℃
  • 맑음목포10.6℃
  • 맑음부안7.8℃
  • 맑음울산9.3℃
  • 구름많음제주13.7℃
  • 맑음경주시6.6℃
  • 맑음거창4.2℃
  • 맑음추풍령5.0℃
  • 맑음태백5.4℃
  • 맑음성산14.0℃
  • 맑음상주6.3℃
  • 맑음충주6.5℃
  • 맑음부여5.7℃
  • 맑음산청5.9℃
  • 맑음동두천5.9℃
  • 맑음고흥8.3℃
  • 맑음문경6.6℃
  • 맑음이천6.8℃
  • 맑음원주7.4℃
  • 맑음수원7.5℃
  • 맑음진주5.9℃
  • 맑음진도군6.8℃
  • 맑음함양군4.5℃
  • 맑음고창6.5℃
  • 맑음강릉17.2℃
  • 맑음남원7.0℃
  • 맑음남해11.4℃
  • 맑음북부산9.0℃
  • 맑음인제5.0℃
  • 맑음정읍7.9℃
  • 맑음합천6.9℃
  • 맑음대구8.8℃
  • 맑음영천5.5℃
  • 맑음울진14.1℃
  • 맑음구미7.6℃
  • 맑음전주9.6℃
  • 맑음청송군2.8℃
  • 맑음천안5.4℃
  • 맑음보은5.5℃
  • 맑음철원3.8℃
  • 맑음양평7.0℃
  • 맑음밀양9.1℃
  • 맑음고산14.6℃
  • 맑음장수3.8℃
  • 맑음서울11.3℃
  • 맑음영주6.2℃
  • 맑음영덕7.8℃
  • 맑음고창군7.7℃
  • 맑음통영12.2℃
  • 맑음대전8.6℃
  • 맑음보성군7.8℃
  • 맑음파주3.5℃
  • 구름많음서귀포14.7℃
  • 맑음대관령2.2℃
  • 맑음영월4.9℃
  • 맑음순천4.9℃
  • 맑음북강릉16.1℃
  • 맑음보령8.2℃
  • 맑음봉화2.8℃
  • 맑음춘천5.1℃
  • 맑음서산5.5℃
  • 맑음홍성5.4℃
  • 맑음북창원12.0℃
  • 맑음장흥6.2℃
  • 맑음안동6.1℃
  • 맑음북춘천4.4℃
  • 맑음세종7.5℃
  • 맑음울릉도16.0℃
  • 맑음여수12.6℃
  • 맑음임실5.2℃
  • 맑음완도10.1℃
  • 맑음강진군7.9℃
  • 맑음강화5.8℃
  • 맑음양산시9.4℃
  • 맑음정선군4.1℃
  • 맑음동해13.6℃
  • 맑음해남6.5℃
  • 맑음의성4.5℃
  • 맑음거제10.8℃
  • 맑음김해시11.9℃
  • 맑음영광군7.0℃
  • 맑음부산13.4℃
  • 맑음광주11.6℃
  • 맑음의령군5.5℃
  • 맑음창원12.4℃
  • 맑음순창군7.0℃
  • 맑음제천3.8℃
  • 맑음홍천5.4℃
  • 맑음속초12.7℃
  • 맑음금산5.6℃
  • 맑음서청주6.2℃
  • 맑음백령도9.9℃
  • 맑음포항11.7℃
  • 맑음광양시11.3℃
  • 맑음인천10.9℃
  • 맑음군산7.9℃
  • 맑음청주10.3℃

21년 만에 사라지는 공인인증서…무엇이 달라지나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5-21 15:50:24
공인인증서 필수이던 공공기관…"다른 방식 도입 가능"
금융권 "다른 인증수단 이미 사용 중…큰 변화 없다"
공인인증업계, 서비스 개선 등 생존방안 마련 나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1년 간 이어진 공인인증서 시대가 끝났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공공기관, 금융권 등은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를 두고, 앞으로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됐다. [뉴시스]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국가·공공기관이다. 법원, 국민건강보험, 국세청, 한국장학재단 등을 비롯한 국가·공공기관은 그동안 공인인증서를 유일한 인증수단으로 활용했다.

공인인증서의 '공인'이 사라지면서, 공공기관 역시도 공인인증서 대신 다른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그 동안은 정부의 '공인인증서 정책'에 부응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왔지만, 이제 공공부문에서도 공인인증서가 유일한 수단일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카카오페이·PASS 등의 민간 인증 방식 역시도 보안성이 충분하다는 점만 확인된다면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인인증서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 중 하나인 금융권에서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과거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았지만,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된 이후 공인인증서 대신 다른 인증 시스템을 통해서도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거의 없고, 간편비밀번호나 바이오인증으로 많이 대체가 됐다"며 "법안이 통과는 됐지만 법이 효력을 가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무엇인가 변화를 계획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카드업계 관계자 역시 "이미 공인인증서는 지문이나 홍채 인식, 스마트폰 인증 등 다양한 인증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라며 "실무진이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 계획이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법안이 개정된 것이 사실 별 영향은 없다"면서도 "지금보다 다양한 업체가 경쟁하게 되면, 저희도 더 다양한 인증서비스를 선택해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인인증 업체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독점권을 잃게 되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비스 개선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간 공인인증 업체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증서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토로해도 개선이 어려웠다.

한 공인인증 관련업체 관계자는 "전자서명 인증업무 지침이라고 해서 공인인증 업체들이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며 "전자서명법이 바뀌면서 시행령도 개정될 테고, '공인'이라는 글자를 뗀 인증기관들의 서비스변화와 개선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21일 금융결제원이 발표한, 생채인증 도입, 클라우드 보관 등을 골자로 한 공인인증서 서비스 개선안. [금융결제원 제공]

금융결제원은 21일 인증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보관해 이동·복사에 따르는 불편함을 개선하며, 특수문자 포함 10자리 이상으로 구성된 비밀번호 입력 방식을 지문·안면·홍채인식 등으로 다양화하는 인증서비스 개선안을 내놓았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