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지역 최대 '5년 의무거주' 추진

  • 구름많음영월24.8℃
  • 흐림부산23.9℃
  • 구름많음합천28.4℃
  • 구름많음밀양29.2℃
  • 흐림강릉20.1℃
  • 구름많음금산26.5℃
  • 맑음강화25.5℃
  • 맑음추풍령26.1℃
  • 맑음임실26.3℃
  • 맑음춘천26.0℃
  • 맑음정읍26.8℃
  • 구름많음청송군25.2℃
  • 맑음남해27.3℃
  • 맑음서귀포25.5℃
  • 맑음상주27.0℃
  • 맑음구미27.3℃
  • 맑음남원27.2℃
  • 맑음목포25.7℃
  • 구름많음울진21.4℃
  • 맑음파주25.7℃
  • 맑음제주25.2℃
  • 구름많음홍성26.6℃
  • 맑음광주27.4℃
  • 맑음영광군25.5℃
  • 맑음양평26.3℃
  • 맑음여수26.1℃
  • 맑음의령군27.7℃
  • 구름많음장수24.5℃
  • 맑음진도군25.0℃
  • 맑음보령26.6℃
  • 구름많음진주27.8℃
  • 맑음장흥28.2℃
  • 흐림북강릉19.7℃
  • 구름많음제천23.8℃
  • 구름많음봉화24.6℃
  • 맑음보은25.0℃
  • 맑음인제24.4℃
  • 구름많음경주시23.6℃
  • 맑음의성28.3℃
  • 구름많음태백16.7℃
  • 맑음대전27.1℃
  • 구름많음북창원26.2℃
  • 구름많음울산21.4℃
  • 맑음순천26.8℃
  • 구름많음김해시24.8℃
  • 맑음서산26.3℃
  • 맑음문경26.2℃
  • 맑음북춘천25.8℃
  • 구름많음거창27.5℃
  • 맑음고창25.7℃
  • 구름많음양산시25.3℃
  • 구름많음영천25.3℃
  • 맑음군산25.5℃
  • 구름많음대구28.2℃
  • 맑음부여26.3℃
  • 맑음보성군28.1℃
  • 맑음이천27.2℃
  • 맑음전주26.2℃
  • 맑음울릉도22.0℃
  • 구름많음거제26.1℃
  • 맑음서울26.5℃
  • 구름많음충주26.7℃
  • 맑음천안25.6℃
  • 맑음영주26.7℃
  • 맑음함양군28.7℃
  • 맑음부안26.1℃
  • 맑음완도29.4℃
  • 구름많음영덕20.8℃
  • 맑음광양시28.4℃
  • 구름많음안동27.1℃
  • 구름많음산청28.0℃
  • 구름많음수원26.2℃
  • 맑음동두천26.7℃
  • 흐림정선군23.4℃
  • 맑음흑산도25.4℃
  • 맑음철원25.6℃
  • 구름많음고창군24.8℃
  • 맑음순창군25.5℃
  • 맑음백령도22.3℃
  • 맑음고산22.8℃
  • 맑음세종25.5℃
  • 맑음인천24.8℃
  • 구름많음동해21.0℃
  • 구름많음원주25.1℃
  • 구름많음포항21.7℃
  • 구름많음대관령15.5℃
  • 맑음홍천25.7℃
  • 맑음통영25.9℃
  • 맑음강진군27.8℃
  • 맑음고흥28.0℃
  • 맑음속초20.7℃
  • 맑음청주27.0℃
  • 구름많음북부산26.0℃
  • 맑음성산26.5℃
  • 구름많음창원23.5℃
  • 맑음서청주27.5℃
  • 맑음해남27.0℃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지역 최대 '5년 의무거주' 추진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5-20 15:25:34
불법 전매 적발 시 10년간 청약 제한…이상거래 집중 조사 정부가 불법 전매 적발 시 10년간 청약을 제한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엔 5년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20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관리'라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수도권 공공분양만 거주의무 기간(3~5년)이 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오는 7월 29일 시행될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기에 맞춰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특별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투기 차단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기간을 지난 2월부터 거래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지역 확대와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