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늦둥이 자녀 부부, 신혼희망타운 청약 OK·디딤돌 대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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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둥이 자녀 부부, 신혼희망타운 청약 OK·디딤돌 대출 NO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5-19 10:31:18
결혼 7년 지난 6세이하 자녀 둔 부부, 디딤돌 대출 자격 없어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대출은 가능
결혼한지 7년 넘게 지났지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는 신혼희망타운을 청약할 수 있지만 신혼부부전용 디딤돌 대출은 받을 수는 없다.

▲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1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 청약 대상을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이거나 1년 내 결혼하는 예비부부) 외에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까지 확대했지만,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은 대상을 확대하지 않고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디딤돌 대출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이내이거나 1년이내 결혼할 예비부부)에게 연 1.65~2.40% 금리로 최대 2억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이다.

결혼한지 7년이상 지났지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는 디딤돌 대출 대신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연 1.3% 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동안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 원)까지 제공한다. 대신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주택도시기금과 나눠야 한다.

또 순자산 기준을 넘는 신혼희망타운을 청약하면 전용 모기지 대출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액자산가가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과도하게 남기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다.

순자산은 부부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다. 순자산 기준인 3억200만 원은 소득 3분위 계층 순자산의 105%다. 2018년만 해도 2억5060만 원이었으나 올해 액수가 올랐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청약 순위를 차별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지방에서는 1순위 미달이 날 가능성이 있지만, 수도권에선 시세보다 60~70% 저렴하게 분양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청약 순위를 달리하면 6세 이하 자녀 가정엔 기회가 거의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만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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