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늘부터 재난지원금·소상공인대출 은행창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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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재난지원금·소상공인대출 은행창구 신청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5-18 09:51:23
카드 연계 은행선 재난지원금 신청…첫주엔 5부제 적용
7개 은행서 10조 규모 2차 소상공인 대출 사전 접수
오늘(18일)부터 은행 지점에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사전접수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방문 접수가 시작된다.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안내문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KB국민은행 영업점 입구에 부착돼 있다. [뉴시스]

18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긴급재난지원금도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업계 카드사를 제외하고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카드 등 은행 계열의 카드사는 소속 금융그룹의 은행 영업점에서, BC카드는 제휴 금융기관 15곳에서 각각 신청을 받는다.

영업점 신청 첫 주에는 5부제 방식이 적용되며 은행 창구 상황에 따라 5부제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또 이날부터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 등 7개 은행에서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신청을 사전 접수한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은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1차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 수혜자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이고,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대출금리는 연 3~4% 수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평가, 금리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어 가급적 거래은행에서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은행별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반창구에서 접수를 받고 2차 소상공인 대출은 대출 창구에서 받는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주부터 인터넷 신청을 시작했고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ARS 신청도 시작돼 1차 소상공인 대출 때보다는 영업점이 덜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영업점 방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됐을 때부터 손 소독제나 온도계를 비치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 마스크 착용만 잘하고 오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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