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SKT,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기대…시민단체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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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기대…시민단체는 '우려'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5-13 14:37:38
SKT만 인가제, KT·LG유플 등은 신고제…"모래주머니 차고 경쟁한 셈"
참여연대 "SK텔레콤, 향후 비싼 요금제 내놓을 것…인가제 강화해야"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인가제 적용 대상 기업인 SK텔레콤의 기대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민단체는 '통신비 상승'을 야기하게 될 거라며 우려하고 있다.

▲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 사옥. [SK텔레콤 제공]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SK텔레콤은 요금 인가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SK텔레콤에게 인가제는 득보다 실이 많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차고 있던 '모래주머니를 벗고' 경쟁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요금인가제는 통신 시장 내 선·후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1991년 도입된 제도인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KT와 LG유플러스 등은 SK텔레콤과 달리 '신고제'를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은 다른 경쟁업체보다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 출시 속도에 있어서 불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가 절차를 밟아야 해 시간적 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SK텔레콤은 올해 초 인가 절차 등으로 5G 태블릿 요금제를 KT나 LG유플러스에 비해 약 한 달 정도 늦게 출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가제에 대해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법"이라면서 "인가제 폐지되면 이동통신 3사의 요금 경쟁이 활성화돼 통신요금이 인하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측은 인가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인가제 폐지가 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지난 11일 국회 앞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동통신 공공성 포기하는 인가제 폐지 법안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 참여연대 관계자는 "애초에 통신시장은 과점시장이기 때문에, 인가제 폐지 후 자유로운 경쟁이 일어날 거라는 예측은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해당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당장 요금을 올리진 않겠지만 향후 5G가 상용화됨에 따라 신규 요금제 출시는 많아질 것이고 그때마다 비싼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앞서 SK텔레콤은 5G 최저 요금을 7만 원으로 잡았지만, 정부의 반려로 5만5000원의 요금제를 최저 요금제로 출시했다. 인가제가 없었다면 국민들은 처음부터 최저요금제로 7만 원짜리를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가제가 없다면 SK텔레콤를 비롯한 통신사들이 비싼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제동을 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담합 등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신고제'를 유지함에 따라 정부가 여전히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담합이나 요금 인상이 벌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인가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고제 아래에선 요금 상승 저지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참여연대 관계자는 "인가제는 1991년 처음 생긴 후 한 번도 작동하지 않다가 SK텔레콤이 7만 원짜리 5G 최저요금제 내놓으려 했을 때 반려하며 처음으로 작동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인가제를 강화해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국민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통신3사가 매년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영업이익 11099 원을 기록했다. KT LG유플러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각각 11510 , 6862 원으로 집계됐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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