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메신저 검열하라고?"…인터넷 기업 'n번방 방지법' 공식 질의

  • 구름많음안동27.7℃
  • 맑음여수27.0℃
  • 맑음진도군25.1℃
  • 맑음파주27.2℃
  • 구름많음함양군28.7℃
  • 맑음장흥29.1℃
  • 맑음정읍27.7℃
  • 맑음광주28.5℃
  • 맑음인천26.4℃
  • 맑음강화26.0℃
  • 맑음광양시29.4℃
  • 흐림태백16.5℃
  • 맑음의령군29.0℃
  • 맑음영광군24.9℃
  • 맑음남해27.6℃
  • 맑음백령도21.3℃
  • 맑음순창군27.4℃
  • 맑음금산27.3℃
  • 맑음고창군26.2℃
  • 구름많음부산24.6℃
  • 구름많음서청주26.6℃
  • 구름많음제천25.6℃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봉화24.3℃
  • 맑음동두천28.0℃
  • 맑음구미29.6℃
  • 맑음속초21.8℃
  • 맑음서울27.8℃
  • 구름많음울진20.9℃
  • 구름많음천안26.9℃
  • 맑음부여27.0℃
  • 맑음홍천26.3℃
  • 맑음목포25.0℃
  • 맑음보성군28.2℃
  • 구름많음전주27.3℃
  • 구름많음세종27.1℃
  • 구름많음영덕20.2℃
  • 맑음순천28.0℃
  • 구름많음강릉20.8℃
  • 맑음장수25.6℃
  • 구름많음청송군24.1℃
  • 맑음보은25.5℃
  • 구름많음영월24.5℃
  • 맑음흑산도25.1℃
  • 맑음대전28.1℃
  • 맑음의성28.2℃
  • 맑음창원25.3℃
  • 맑음해남27.9℃
  • 맑음춘천27.1℃
  • 맑음수원27.0℃
  • 맑음대구29.3℃
  • 구름많음포항22.1℃
  • 맑음임실26.7℃
  • 맑음강진군28.8℃
  • 맑음통영26.9℃
  • 구름많음양산시26.1℃
  • 맑음북춘천26.6℃
  • 맑음고흥28.1℃
  • 구름많음김해시24.3℃
  • 맑음철원26.9℃
  • 구름많음영천25.0℃
  • 맑음원주26.4℃
  • 흐림동해19.9℃
  • 맑음청주27.2℃
  • 구름많음고산23.0℃
  • 맑음군산24.6℃
  • 맑음이천28.3℃
  • 맑음보령26.1℃
  • 맑음추풍령26.6℃
  • 구름많음영주25.2℃
  • 맑음완도29.2℃
  • 구름많음북부산26.7℃
  • 구름많음문경25.8℃
  • 맑음서산26.4℃
  • 맑음고창26.0℃
  • 맑음상주28.7℃
  • 맑음양평27.8℃
  • 구름많음산청28.5℃
  • 구름많음진주28.6℃
  • 맑음남원28.1℃
  • 맑음인제25.2℃
  • 맑음합천28.9℃
  • 맑음북강릉21.1℃
  • 구름많음밀양28.8℃
  • 맑음정선군24.5℃
  • 맑음부안26.4℃
  • 맑음성산26.5℃
  • 구름많음거창28.4℃
  • 구름많음대관령17.2℃
  • 구름많음경주시23.8℃
  • 구름많음홍성27.5℃
  • 맑음울릉도21.6℃
  • 구름많음북창원26.4℃
  • 구름많음서귀포25.2℃
  • 구름많음울산21.6℃
  • 맑음충주27.6℃
  • 맑음제주25.6℃

"메신저 검열하라고?"…인터넷 기업 'n번방 방지법' 공식 질의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5-11 15:09:56
"사업자가 이용자 개인영역 들여다봐야…사생활 보장 어떻게"
"해외업체 텔레그램은 규제 못 하면서…국내사 역차별 문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제기되는 사생활 침해 및 국내 업체 역차별 우려에 대해 정부에 공식 질의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낸 공동 질의서를 통해 "인터넷기업들은 사생활 보호·통신비밀 보호·표현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침해 및 사적 검열 논란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위해 이용자의 사적 공간에까지 기술적·관리적 조처를 하라는 것은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은 연락조차 쉽지 않아 규제 집행력이 보장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국내 사업자에게만 의무가 추가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동통신사 문자메시지(SMS) 등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와 규제 대상 사업자 선정 기준 등도 질의서에 포함됐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