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 8월부터 분양권 전매금지

  • 흐림청송군23.4℃
  • 흐림진주23.3℃
  • 흐림영월23.2℃
  • 흐림파주23.3℃
  • 흐림순창군25.4℃
  • 흐림진도군24.4℃
  • 흐림경주시25.2℃
  • 흐림부산26.9℃
  • 흐림장수22.1℃
  • 흐림보성군24.4℃
  • 흐림홍천24.1℃
  • 흐림동두천23.8℃
  • 흐림양산시25.6℃
  • 흐림남원23.7℃
  • 흐림울릉도26.0℃
  • 흐림상주24.3℃
  • 흐림합천23.7℃
  • 흐림보령25.0℃
  • 흐림완도23.5℃
  • 흐림인천24.8℃
  • 흐림정읍24.5℃
  • 흐림목포24.8℃
  • 흐림부여23.6℃
  • 흐림원주25.5℃
  • 흐림고흥23.8℃
  • 흐림제천23.1℃
  • 흐림북창원26.1℃
  • 흐림함양군23.2℃
  • 흐림청주27.1℃
  • 흐림철원23.1℃
  • 흐림정선군22.9℃
  • 흐림서산24.6℃
  • 흐림김해시25.6℃
  • 흐림거창23.0℃
  • 비제주26.3℃
  • 흐림서청주24.5℃
  • 흐림대관령19.5℃
  • 흐림순천22.4℃
  • 흐림추풍령22.8℃
  • 흐림광주25.4℃
  • 흐림태백20.8℃
  • 비창원24.9℃
  • 흐림고창군23.5℃
  • 비울산25.1℃
  • 흐림고창23.7℃
  • 흐림안동25.6℃
  • 흐림의성24.5℃
  • 흐림양평24.9℃
  • 비여수24.7℃
  • 흐림인제23.2℃
  • 흐림문경23.4℃
  • 흐림부안24.3℃
  • 흐림영천24.6℃
  • 흐림임실23.6℃
  • 흐림북강릉23.2℃
  • 흐림북부산26.2℃
  • 흐림영덕23.7℃
  • 흐림대구25.6℃
  • 흐림광양시23.7℃
  • 흐림산청22.6℃
  • 흐림강화22.6℃
  • 흐림이천24.9℃
  • 흐림군산24.6℃
  • 흐림울진23.7℃
  • 흐림구미25.3℃
  • 흐림천안24.4℃
  • 흐림밀양24.6℃
  • 흐림서울25.4℃
  • 비홍성25.5℃
  • 흐림영광군23.2℃
  • 흐림흑산도23.6℃
  • 흐림세종24.2℃
  • 흐림수원25.5℃
  • 흐림장흥24.7℃
  • 흐림보은23.2℃
  • 흐림의령군23.8℃
  • 흐림충주25.5℃
  • 흐림강진군24.6℃
  • 흐림춘천24.7℃
  • 흐림강릉23.8℃
  • 흐림봉화22.5℃
  • 흐림해남24.6℃
  • 흐림포항26.9℃
  • 흐림동해23.7℃
  • 흐림남해22.8℃
  • 흐림통영24.8℃
  • 흐림거제24.4℃
  • 흐림금산24.4℃
  • 흐림서귀포26.6℃
  • 흐림속초23.7℃
  • 비대전24.5℃
  • 구름많음고산25.4℃
  • 흐림성산26.1℃
  • 흐림백령도24.7℃
  • 흐림전주25.7℃
  • 흐림영주23.1℃
  • 흐림북춘천24.3℃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 8월부터 분양권 전매금지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11 11:03:31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게 대폭 강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실수요자 당첨 확률 상승"
인천, 대전 등 비규제지역이었던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일부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된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이며,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가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