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靑 "수술 없는 성별정정 금지, 행정부 개입 안돼"

  • 흐림속초22.5℃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포항25.5℃
  • 맑음진도군26.5℃
  • 비북춘천22.6℃
  • 맑음합천25.0℃
  • 흐림인제21.2℃
  • 구름많음추풍령21.8℃
  • 흐림이천23.2℃
  • 구름많음울릉도26.3℃
  • 맑음경주시23.0℃
  • 흐림영월22.5℃
  • 맑음북창원27.3℃
  • 구름많음고창군26.6℃
  • 맑음광주26.4℃
  • 맑음거제25.5℃
  • 흐림동해23.6℃
  • 흐림춘천22.7℃
  • 맑음북부산24.7℃
  • 구름많음보은22.6℃
  • 구름많음임실23.9℃
  • 흐림수원23.2℃
  • 맑음밀양24.2℃
  • 흐림군산23.6℃
  • 구름많음문경23.2℃
  • 흐림파주22.8℃
  • 흐림부여23.5℃
  • 구름많음전주24.6℃
  • 맑음울산25.1℃
  • 흐림영주22.6℃
  • 구름많음남원23.8℃
  • 맑음순천23.4℃
  • 구름많음거창23.0℃
  • 맑음대구25.5℃
  • 맑음통영25.5℃
  • 맑음장흥26.3℃
  • 맑음영천23.3℃
  • 구름많음봉화21.7℃
  • 맑음흑산도25.4℃
  • 구름많음함양군22.8℃
  • 맑음목포26.7℃
  • 구름많음장수22.4℃
  • 맑음양산시24.9℃
  • 흐림양평22.8℃
  • 구름많음고창26.3℃
  • 흐림대전23.6℃
  • 맑음서귀포26.7℃
  • 구름많음순창군24.3℃
  • 맑음창원25.6℃
  • 흐림청주24.4℃
  • 흐림정선군21.9℃
  • 흐림북강릉22.8℃
  • 흐림강릉23.2℃
  • 구름많음백령도20.8℃
  • 구름많음의성23.0℃
  • 구름많음청송군21.6℃
  • 흐림충주23.3℃
  • 구름많음금산22.7℃
  • 구름많음영광군25.7℃
  • 구름많음구미23.2℃
  • 맑음고산26.4℃
  • 흐림서청주22.5℃
  • 구름많음정읍25.4℃
  • 맑음부산26.9℃
  • 흐림세종22.8℃
  • 맑음남해24.3℃
  • 비서울23.1℃
  • 구름많음부안24.3℃
  • 구름많음울진23.1℃
  • 흐림서산23.2℃
  • 맑음여수26.4℃
  • 맑음해남25.8℃
  • 맑음완도25.5℃
  • 맑음의령군23.0℃
  • 맑음김해시26.0℃
  • 흐림태백20.5℃
  • 흐림홍천22.3℃
  • 맑음진주22.8℃
  • 흐림대관령19.5℃
  • 구름많음안동22.6℃
  • 흐림철원22.2℃
  • 흐림홍성22.8℃
  • 맑음제주27.4℃
  • 흐림제천22.2℃
  • 맑음광양시25.7℃
  • 구름많음영덕22.7℃
  • 흐림동두천22.5℃
  • 맑음산청24.1℃
  • 흐림천안23.5℃
  • 맑음성산25.9℃
  • 비인천23.9℃
  • 맑음보성군25.5℃
  • 맑음고흥24.6℃
  • 흐림원주22.5℃
  • 흐림보령24.8℃
  • 흐림강화22.8℃
  • 맑음강진군25.5℃

靑 "수술 없는 성별정정 금지, 행정부 개입 안돼"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08 17:23:56
'국회의원 월급 삭감' 청원엔 "국회의원 월급은 국회 권한" 청와대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대법원의 사무처리 지침 제정과 개정 등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가 개입해서 안 되고, 개입할 수도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캡처]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8일 청와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내놓은 답변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성별 정정 허가는 법원 재판에 의해 이루어지며, 법관은 사건별로 심리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특히 "사무처리 지침은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예규에 불과하다"며 "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원인이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시행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청원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강 센터장은 또 '오인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만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무처리지침 개정에 대한 대법원 측의 설명도 함께 전했다.

강 센터장은 국회의원의 월급을 반납하거나 삭감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선 "국회의원 월급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월급 반납 또는 삭감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해당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의원도 동참해야 하고, 지난해 몇달간 국회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한 의원의 자발적 월급 삭감 또는 반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지난 3월12일 게시돼 한 달간 총 43만9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