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기 돈 한푼 없이 고가아파트 산 91명 세무조사

  • 맑음영월23.9℃
  • 구름많음울산23.0℃
  • 흐림대관령14.5℃
  • 맑음흑산도25.0℃
  • 맑음군산24.2℃
  • 흐림강릉19.6℃
  • 구름많음금산25.5℃
  • 맑음거창24.8℃
  • 맑음임실24.2℃
  • 맑음원주23.8℃
  • 맑음고흥27.2℃
  • 맑음고창24.7℃
  • 맑음북춘천24.2℃
  • 구름많음봉화22.6℃
  • 맑음해남26.1℃
  • 맑음제주25.1℃
  • 맑음순창군24.4℃
  • 맑음양평23.6℃
  • 구름많음정선군23.6℃
  • 맑음동두천24.2℃
  • 맑음속초21.3℃
  • 맑음영광군24.5℃
  • 구름많음영덕19.0℃
  • 맑음의성24.8℃
  • 맑음철원23.6℃
  • 맑음이천24.2℃
  • 구름많음장수22.5℃
  • 맑음보은24.4℃
  • 맑음울릉도21.3℃
  • 구름많음김해시27.7℃
  • 맑음강화23.5℃
  • 맑음청주26.3℃
  • 맑음밀양26.8℃
  • 맑음장흥26.9℃
  • 구름많음고창군24.9℃
  • 맑음영천23.8℃
  • 맑음광주25.7℃
  • 맑음구미27.3℃
  • 맑음서청주25.4℃
  • 맑음성산25.6℃
  • 구름많음수원24.9℃
  • 구름많음경주시22.9℃
  • 맑음서산25.3℃
  • 맑음부안25.1℃
  • 맑음홍성26.2℃
  • 맑음의령군26.9℃
  • 맑음보령26.0℃
  • 맑음합천26.0℃
  • 맑음서귀포25.4℃
  • 맑음남원25.4℃
  • 맑음충주24.7℃
  • 맑음부산26.1℃
  • 맑음인천24.4℃
  • 맑음보성군27.3℃
  • 흐림북강릉19.7℃
  • 맑음대전25.5℃
  • 구름많음북부산26.2℃
  • 구름많음거제25.6℃
  • 맑음함양군26.7℃
  • 구름많음대구27.1℃
  • 맑음통영24.9℃
  • 맑음상주23.8℃
  • 맑음백령도22.1℃
  • 맑음북창원28.2℃
  • 맑음진주26.6℃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전주24.7℃
  • 맑음산청25.9℃
  • 맑음춘천24.0℃
  • 맑음부여24.5℃
  • 맑음고산23.0℃
  • 구름많음안동25.1℃
  • 구름많음태백16.1℃
  • 맑음광양시26.8℃
  • 구름많음양산시27.0℃
  • 맑음천안25.2℃
  • 맑음진도군24.3℃
  • 맑음남해25.8℃
  • 맑음순천25.1℃
  • 구름많음울진21.1℃
  • 맑음문경24.5℃
  • 맑음영주24.1℃
  • 맑음파주23.3℃
  • 맑음추풍령23.4℃
  • 맑음홍천23.3℃
  • 흐림포항20.6℃
  • 맑음완도28.3℃
  • 맑음인제22.8℃
  • 맑음목포24.1℃
  • 구름많음청송군23.3℃
  • 맑음강진군26.2℃
  • 맑음창원27.5℃
  • 구름많음정읍25.7℃
  • 맑음세종25.0℃
  • 맑음여수25.7℃
  • 맑음서울24.4℃
  • 맑음제천22.9℃

자기 돈 한푼 없이 고가아파트 산 91명 세무조사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5-07 15:01:53
국세청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혐의 517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최근 고가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분명치 않거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00여 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다. 특히 이들 중 91명은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편법증여를 통한 세금탈루 혐의 사례 [국세청 제공]


7일 국세청은 최근 고가 아파트를 샀거나 전세로 입주한 사람들 중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자금 출처가 분명치 않아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고가주택 취득자 146명과 다주택 보유 미성년자와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이 포함됐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국세청에 통보한 2000여 건의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자 279명도 조사 대상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소득이 없으면서 서울과 제주 등에서 고급빌라와 겸용주택 등을 여러 채 사들이면서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미성년자, 비상장법인 주식을 법인대표인 부친에게서 사들인 후 단기간에 차익을 남겨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소득 없는 40대가 포함됐다.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거액을 빌렸다고 소명했지만 실제로는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30대 직장인과 갭투자로 고가 아파트를 사고 시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고액 전세로 살면서 전세보증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경우도 조사대상이다.

미성년 자녀가 수도권 오피스텔·주택을 사면서 근저당 채권을 설정하고 부친이 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도 세무조사 대상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최근 통보된 835건 중 자기자금 비중이 10% 이하인 거래가 186건에 달했고 자기 돈 한푼 없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91건이나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차입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여부를 집중 검증하고 원리금 상환이 모두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