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위 "미등록 외국인 자녀 고교 이후 추방은 인권 유린"

  • 맑음남해20.4℃
  • 흐림철원19.7℃
  • 구름많음고창19.9℃
  • 구름많음강진군19.3℃
  • 맑음강릉16.2℃
  • 구름많음서귀포17.5℃
  • 구름많음고창군21.3℃
  • 구름많음보령22.5℃
  • 맑음통영20.0℃
  • 맑음인제17.6℃
  • 맑음거제18.5℃
  • 흐림부안19.1℃
  • 구름많음추풍령18.5℃
  • 구름많음장수19.7℃
  • 구름많음남원22.1℃
  • 구름많음영월18.6℃
  • 흐림문경18.9℃
  • 흐림부산17.8℃
  • 구름많음인천21.3℃
  • 맑음대관령10.0℃
  • 구름많음북춘천19.2℃
  • 구름많음서산21.6℃
  • 맑음광양시21.5℃
  • 맑음양평22.3℃
  • 구름많음충주21.0℃
  • 구름많음금산21.2℃
  • 구름많음북창원19.3℃
  • 구름많음상주19.3℃
  • 흐림영주17.7℃
  • 흐림고산17.1℃
  • 맑음산청20.5℃
  • 구름많음백령도14.5℃
  • 구름많음포항14.7℃
  • 구름많음진도군18.8℃
  • 구름많음영광군19.2℃
  • 구름많음부여22.9℃
  • 흐림양산시17.4℃
  • 흐림성산16.6℃
  • 구름많음전주22.5℃
  • 구름많음봉화14.8℃
  • 구름많음춘천19.5℃
  • 구름많음홍성22.4℃
  • 맑음진주20.6℃
  • 구름많음제천18.1℃
  • 구름많음임실21.8℃
  • 구름많음안동17.0℃
  • 맑음밀양18.5℃
  • 맑음여수19.5℃
  • 흐림대전21.8℃
  • 구름많음천안22.1℃
  • 구름많음영천16.9℃
  • 구름많음세종22.3℃
  • 맑음함양군21.5℃
  • 구름많음영덕14.0℃
  • 구름많음구미19.8℃
  • 구름많음동두천21.8℃
  • 맑음해남20.0℃
  • 구름많음김해시18.0℃
  • 맑음의령군20.1℃
  • 구름많음순천20.0℃
  • 구름많음보은20.0℃
  • 구름많음청송군15.2℃
  • 구름많음수원23.1℃
  • 맑음고흥19.8℃
  • 구름많음정선군15.1℃
  • 맑음이천22.5℃
  • 구름많음태백10.7℃
  • 구름많음울진15.2℃
  • 구름많음경주시15.2℃
  • 구름많음파주21.1℃
  • 흐림강화21.2℃
  • 구름많음울산14.8℃
  • 맑음원주20.8℃
  • 맑음합천21.2℃
  • 구름많음북부산17.3℃
  • 구름많음창원19.0℃
  • 구름많음정읍22.4℃
  • 구름많음목포18.8℃
  • 맑음홍천19.8℃
  • 맑음거창19.6℃
  • 구름많음동해15.0℃
  • 구름많음순창군22.6℃
  • 맑음북강릉14.3℃
  • 구름많음서울23.4℃
  • 구름많음완도20.3℃
  • 구름많음흑산도13.7℃
  • 맑음속초13.8℃
  • 구름많음제주17.9℃
  • 맑음대구18.3℃
  • 구름많음울릉도12.1℃
  • 구름많음서청주22.2℃
  • 구름많음의성18.0℃
  • 구름많음광주23.1℃
  • 구름많음군산22.9℃
  • 맑음보성군20.2℃
  • 흐림청주22.7℃
  • 구름많음장흥19.1℃

인권위 "미등록 외국인 자녀 고교 이후 추방은 인권 유린"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5-07 14:09:39
법무부에 체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장기 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을 무조건 강제 퇴거하지 말고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6일 인권위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A 양에 대해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교육받은 고등학생이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A 양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출국을 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고등학생인 B 양도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만 자랐지만, 부모가 미등록 체류 상태인 외국인이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역시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A, B 양 모두 '불법체류 학생의 학습권 지원방안' 지침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강제퇴거가 유예된 것뿐이라며 유예 사유가 소멸한 후에는 단속에 걸리면 강제퇴거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두 사람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이수하고 한국의 언어·풍습·문화·생활환경 등에서 정체성을 형성했으며 교우관계 등 사회적 기반이 한국에서 형성된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행정이 공익적 측면과 헌법상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 행복 추구의 권리, 국제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하고 인권존중과 과잉금지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피해자들의 강제퇴거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나, 피해자들의 강제퇴거 명령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한국에서만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개인적 불이익이 더 클 것이 확실히 예견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들이 국내 체류를 원하면 체류 자격을 신청해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제도 마련 이전에라도 현행 법·제도를 활용해 체류 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단속이 되면 거의 강제 추방당하는 실정"이라며 "현재 이의 신청 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거의 구제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체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심사제도 자체를 마련하라는 것과, 해당 제도를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물리적 시간동안 피해를 받을 경우 해당 피해를 대처할 방안을 만들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지방법원은 2018년 나이지리아계 미등록 외국인 자녀에 대해 강제퇴거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로 정부의 개선대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