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대 일본인 폭행'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년

  • 구름많음청주22.2℃
  • 구름많음보은18.1℃
  • 맑음인천21.0℃
  • 맑음진도군21.7℃
  • 맑음북춘천15.6℃
  • 맑음이천17.5℃
  • 흐림부산23.5℃
  • 구름많음대구22.9℃
  • 맑음인제16.5℃
  • 구름많음양산시23.5℃
  • 흐림거제23.4℃
  • 맑음백령도18.4℃
  • 흐림경주시21.7℃
  • 맑음전주21.2℃
  • 구름많음완도22.2℃
  • 맑음보령16.8℃
  • 흐림울산21.5℃
  • 구름많음영천21.2℃
  • 구름많음통영22.9℃
  • 맑음남원20.1℃
  • 맑음제천14.6℃
  • 맑음제주24.5℃
  • 맑음부안19.4℃
  • 흐림진주19.2℃
  • 맑음북강릉19.5℃
  • 구름많음대전21.0℃
  • 맑음서울19.8℃
  • 흐림남해22.6℃
  • 맑음세종18.1℃
  • 맑음추풍령16.6℃
  • 맑음영월16.7℃
  • 맑음성산23.3℃
  • 흐림포항22.5℃
  • 맑음순창군19.6℃
  • 흐림북부산23.4℃
  • 맑음파주13.8℃
  • 맑음군산18.2℃
  • 구름많음태백15.4℃
  • 맑음봉화15.4℃
  • 맑음강릉20.4℃
  • 맑음상주19.1℃
  • 맑음동두천16.3℃
  • 맑음부여16.7℃
  • 맑음흑산도20.7℃
  • 맑음고창17.9℃
  • 맑음정읍19.5℃
  • 구름많음거창18.5℃
  • 구름많음순천20.5℃
  • 구름많음장흥21.5℃
  • 구름많음울릉도21.3℃
  • 맑음양평17.2℃
  • 맑음서청주17.4℃
  • 맑음수원17.6℃
  • 흐림밀양24.1℃
  • 흐림광양시23.9℃
  • 구름많음김해시22.4℃
  • 맑음정선군17.3℃
  • 구름많음의성17.9℃
  • 맑음안동21.0℃
  • 맑음천안16.0℃
  • 흐림북창원24.2℃
  • 맑음임실19.4℃
  • 흐림여수24.8℃
  • 맑음충주17.2℃
  • 맑음원주18.7℃
  • 맑음장수15.4℃
  • 맑음홍성15.8℃
  • 맑음서산15.2℃
  • 맑음광주21.2℃
  • 맑음울진19.9℃
  • 맑음문경17.4℃
  • 맑음철원14.8℃
  • 흐림합천20.2℃
  • 맑음금산18.8℃
  • 구름많음보성군21.8℃
  • 구름많음고흥20.5℃
  • 맑음춘천16.2℃
  • 구름많음영덕19.1℃
  • 맑음동해20.0℃
  • 흐림의령군19.5℃
  • 구름많음청송군17.4℃
  • 구름많음구미19.4℃
  • 맑음속초19.3℃
  • 맑음목포21.3℃
  • 구름많음강진군22.0℃
  • 맑음함양군18.9℃
  • 맑음홍천17.3℃
  • 맑음강화18.7℃
  • 구름많음산청19.9℃
  • 맑음영광군19.3℃
  • 맑음대관령13.1℃
  • 맑음해남21.4℃
  • 흐림창원22.8℃
  • 맑음고창군
  • 맑음고산23.5℃
  • 맑음서귀포23.7℃
  • 맑음영주14.8℃

'홍대 일본인 폭행'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년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07 13:50:23
"상해 혐의 인정한 원심 형량 적절해" 홍대입구역 인근 길가에서 일본인 여성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방모(33) 씨가 지난 8월 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A(19)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7일 상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방모(34)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며 "양형에 관해 볼 때 1심이 적절하게 형을 정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지속적으로 처치를 받은 점에서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방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A(19) 씨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당긴 뒤 바닥에 주저앉혀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는 경찰 수사 당시 폭행 혐의를 받았지만 A 씨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단서 등을 내면서 상해 혐의로 바뀌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며 "동종 범행을 여러차례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