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대 일본인 폭행'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년

  • 맑음강화25.8℃
  • 맑음울산27.2℃
  • 맑음대구32.7℃
  • 맑음부산28.3℃
  • 맑음청주32.9℃
  • 맑음서청주28.8℃
  • 맑음충주28.5℃
  • 맑음안동29.5℃
  • 맑음보령28.7℃
  • 맑음울진25.7℃
  • 맑음의령군29.0℃
  • 맑음북부산30.0℃
  • 맑음고창29.8℃
  • 구름많음고산27.7℃
  • 맑음백령도23.2℃
  • 맑음순천25.7℃
  • 맑음상주28.8℃
  • 맑음대전30.5℃
  • 맑음영천32.1℃
  • 구름많음이천27.6℃
  • 구름많음강릉31.3℃
  • 맑음함양군28.3℃
  • 맑음진도군29.1℃
  • 구름많음홍천27.3℃
  • 맑음통영27.8℃
  • 구름많음춘천28.2℃
  • 맑음고흥27.3℃
  • 구름많음북강릉29.1℃
  • 맑음전주31.1℃
  • 맑음산청28.7℃
  • 구름많음인천29.5℃
  • 맑음천안28.5℃
  • 맑음포항29.6℃
  • 구름많음서울30.2℃
  • 맑음원주29.3℃
  • 맑음양산시30.3℃
  • 맑음광주29.8℃
  • 흐림울릉도27.2℃
  • 맑음거창27.9℃
  • 맑음남원30.0℃
  • 구름많음수원29.8℃
  • 구름많음파주26.2℃
  • 맑음홍성30.8℃
  • 맑음보성군27.8℃
  • 맑음광양시29.7℃
  • 맑음북창원30.9℃
  • 맑음목포29.6℃
  • 구름많음양평28.0℃
  • 구름많음동해25.8℃
  • 맑음영광군29.7℃
  • 맑음서산29.7℃
  • 맑음구미32.0℃
  • 맑음거제27.8℃
  • 맑음임실28.0℃
  • 구름많음청송군28.9℃
  • 맑음해남28.4℃
  • 구름많음봉화25.7℃
  • 맑음강진군29.3℃
  • 맑음추풍령27.2℃
  • 맑음창원28.6℃
  • 맑음경주시30.4℃
  • 맑음장수25.4℃
  • 맑음제천26.0℃
  • 구름많음인제25.8℃
  • 맑음여수29.8℃
  • 구름많음정선군25.5℃
  • 맑음완도27.3℃
  • 맑음장흥28.1℃
  • 맑음김해시29.8℃
  • 구름많음제주29.6℃
  • 맑음순창군29.7℃
  • 맑음밀양31.6℃
  • 구름많음북춘천27.7℃
  • 맑음영덕25.6℃
  • 맑음보은27.8℃
  • 맑음남해27.2℃
  • 맑음금산30.9℃
  • 맑음의성29.5℃
  • 구름많음영월26.8℃
  • 맑음부여29.1℃
  • 맑음고창군28.5℃
  • 구름많음철원27.9℃
  • 맑음문경27.1℃
  • 맑음부안30.1℃
  • 구름많음동두천27.7℃
  • 맑음세종29.4℃
  • 맑음영주27.3℃
  • 맑음군산30.1℃
  • 구름많음속초26.6℃
  • 맑음합천30.1℃
  • 맑음진주27.5℃
  • 맑음정읍30.8℃
  • 맑음흑산도24.6℃
  • 구름많음성산26.8℃
  • 맑음서귀포28.1℃
  • 구름많음대관령24.2℃
  • 구름많음태백26.8℃

'홍대 일본인 폭행'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년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07 13:50:23
"상해 혐의 인정한 원심 형량 적절해" 홍대입구역 인근 길가에서 일본인 여성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방모(33) 씨가 지난 8월 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A(19)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7일 상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방모(34)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며 "양형에 관해 볼 때 1심이 적절하게 형을 정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지속적으로 처치를 받은 점에서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방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A(19) 씨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당긴 뒤 바닥에 주저앉혀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는 경찰 수사 당시 폭행 혐의를 받았지만 A 씨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단서 등을 내면서 상해 혐의로 바뀌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며 "동종 범행을 여러차례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