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종부세 부담 커지자 '지분 쪼개기 증여' 급증

  • 맑음남해23.0℃
  • 맑음성산23.7℃
  • 맑음청주23.2℃
  • 맑음구미24.2℃
  • 맑음대구24.6℃
  • 맑음이천22.4℃
  • 맑음산청24.3℃
  • 맑음순창군21.8℃
  • 맑음해남24.1℃
  • 구름많음영천22.3℃
  • 맑음진주24.0℃
  • 맑음파주21.0℃
  • 맑음의령군25.0℃
  • 맑음흑산도23.1℃
  • 흐림강릉18.6℃
  • 맑음강화21.7℃
  • 구름많음울산21.9℃
  • 맑음군산22.4℃
  • 맑음영월22.3℃
  • 맑음함양군24.3℃
  • 맑음고흥23.7℃
  • 맑음부여22.3℃
  • 맑음거제24.9℃
  • 맑음북춘천20.4℃
  • 맑음백령도20.0℃
  • 흐림태백16.2℃
  • 맑음완도24.7℃
  • 맑음추풍령21.7℃
  • 맑음철원20.9℃
  • 맑음보은21.1℃
  • 구름많음울릉도19.0℃
  • 맑음고산22.4℃
  • 구름많음청송군22.9℃
  • 맑음합천23.8℃
  • 맑음장흥24.3℃
  • 구름많음영덕19.8℃
  • 맑음세종22.6℃
  • 맑음창원25.8℃
  • 맑음봉화20.0℃
  • 구름많음정선군19.9℃
  • 맑음서울22.2℃
  • 맑음강진군24.9℃
  • 맑음부산24.4℃
  • 맑음고창23.0℃
  • 구름많음서귀포24.1℃
  • 맑음영주22.0℃
  • 맑음대전23.2℃
  • 맑음문경22.7℃
  • 맑음목포22.4℃
  • 맑음정읍22.3℃
  • 맑음북부산24.2℃
  • 맑음고창군22.8℃
  • 맑음양평20.9℃
  • 구름많음원주21.7℃
  • 맑음순천23.0℃
  • 구름많음울진20.9℃
  • 맑음광주23.3℃
  • 맑음춘천21.9℃
  • 맑음안동21.6℃
  • 맑음남원22.5℃
  • 맑음북창원24.7℃
  • 맑음여수23.1℃
  • 흐림동해18.7℃
  • 맑음제천22.0℃
  • 맑음홍천21.2℃
  • 구름많음포항20.3℃
  • 맑음전주23.3℃
  • 맑음김해시25.6℃
  • 맑음보령23.9℃
  • 맑음밀양25.7℃
  • 맑음진도군23.0℃
  • 맑음속초20.9℃
  • 구름많음경주시22.6℃
  • 맑음충주21.5℃
  • 구름많음양산시25.6℃
  • 맑음임실20.8℃
  • 구름많음의성23.0℃
  • 맑음금산23.1℃
  • 흐림북강릉18.5℃
  • 맑음인제20.1℃
  • 맑음거창22.7℃
  • 맑음동두천21.6℃
  • 맑음부안23.0℃
  • 맑음제주23.9℃
  • 맑음수원23.0℃
  • 맑음통영24.0℃
  • 구름많음대관령15.0℃
  • 맑음인천22.0℃
  • 구름많음장수21.8℃
  • 맑음홍성23.5℃
  • 맑음보성군24.9℃
  • 맑음서청주22.2℃
  • 맑음광양시24.6℃
  • 맑음상주22.8℃
  • 맑음서산22.6℃
  • 맑음천안21.5℃
  • 맑음영광군23.0℃

종부세 부담 커지자 '지분 쪼개기 증여' 급증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5-07 11:13:25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까지 공동명의…복수 증여로 보유세 부담 줄여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자 지분 일부만 증여해 세금을 줄이는 '쪼개기 증여'가 늘고 있다. 자녀를 포함해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를 분산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7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3966건으로 전체 거래량(4만9581건)의 약 8%를 차지하면서 지난해 4분기 비중(7.2%)을 뛰어넘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구는 올해 1분기 총 1826건의 아파트 거래 중 증여가 406건으로, 비중은 22.2%에 달했다. 역대급 증여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14.5%)와 4분기(11.4%)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는 공시가격이 급등에 따른 움직임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주택 지분을 배우자뿐 아니라 자식 등 여러 사람을 공동명의로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다. 주택을 여러 명의 소유로 분산할 경우 증여세 등을 내야 하지만, 인당 6억 원까지 종합부동산세가 공제돼 보유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보유에 따른 세부담이 점점 커지니까 그동안 버티기를 하던 다주택자들이 지분 증여든 부담부 증여든 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어차피 세금을 물 거면 차라리 가족한테 주고 비용을 줄이는 게 더 낫다는 생각에 증여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가령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2주택(공시가격 24억7000만 원, 7억300만 원)자가 단독 명의로 계속 보유한다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올해 보유세는 4214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 2172만 원에서 2배 가까이 세부담이 는다. 종부세법이 개정될 경우 공시가격 변동없이도 내년 보유세는 5256만 원으로 올해보다 1000만 원이 더 오른다.

이 중 한채를 배우자와 무주택 미혼자녀 등 3명에 증여하는 경우를 가정한 결과, 두 아파트의 총 보유세는 올해 1813만 원, 내년 2615만 원으로 종전보다 절반 이상(각각 57%, 50%) 줄어든다.

물론 이 경우 증여 비용이 발생한다. 배우자에게 50%, 자녀 2명에게 각각 25%의 지분으로 증여하는 경우 3명이 내야 할 증여·취득세와 양도소득세(4178만 원)는 총 5736만 원이다. 하지만 앞으로 보유세 감면 효과를 감안하면, 증여세 등을 내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집주인들은 당장 주택을 팔아서 50~60%가량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 증여세를 내는 게 자산상 이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향후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여를 택해서 보유세 등 절세효과를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