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로 간 타다금지법…'위헌' 심판보다는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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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간 타다금지법…'위헌' 심판보다는 명예회복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06 11:03:32
전문가 "시민 자유 아닌 기업규제는 넓게 인정해 위헌소지 적어"
업계 "규제혁신 정부 의지와 맞물린 사안…IT업계 명예 달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해당 개정안이 위헌으로 결론 나기는 어렵다고 봤다.

▲ 지난 3월 5일 오후 서울 시내 차고지에 타다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정병혁 기자]

6일 타다 운영사 VCNC에 따르면 타다 이용자, 드라이버, 회사 직원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개정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가운데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목적을 제한하고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 청구취지를 설명했다.

권오곤 김앤장 소장 등 총 8명의 대리인을 둔 이들은 "개정법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타다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안한다기보다는 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느슨한 심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타다에 있어서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시민의 자유와 달리 기업 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넓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VCNC 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타다금지법의 경우 택시 산업 등 여러 이해가 충돌해 조정이 필요했던 사안이었다"며 "정책적 고려에 대한 입법자의 판단이 존중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정한 사안이 위헌으로 이어질 가능성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조정안이라는 게 택시나 타다 등 한쪽의 편에만 섰다면 문제가 있지만, 타다금지법은 그런 극단을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적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헌법소원은 타다의 서비스 재개와는 거리가 멀다고 분석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타다금지법은 '규제의 혁신'과 맞물려있어, 이번 헌법소원은 IT업계의 명예회복이 달릴 일"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은 타다금지법은 "국회의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타다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그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택시보다 비싼 서비스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했는데 그걸 멈추게 한 국가의 국민이어서 죄송하고, 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런 사태를 막지 못해서 죄송하고, 누군가는 '타다 활성화다','타다가 타다를 접은거다'라고 주장하는 저로서는 황당한 현실에 마음이 쓰리다. 무엇보다 저는 미래 세대에 부끄럽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부는 타다를 돌려달라는 목소리를 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연했다.

장영수 교수는 "기업과 규제의 혁신은 입법자인 국회가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규제를 얼마나 풀 것인가'를 따지기는 어렵다"며 "이런 가운데 타다로서는 (헌법소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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