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소비자원 "손소독제, 의약외품 여부 확인해야"

  • 흐림동두천22.1℃
  • 흐림경주시23.6℃
  • 흐림강화23.6℃
  • 구름많음고산26.1℃
  • 흐림충주22.6℃
  • 흐림의성23.4℃
  • 흐림강릉22.6℃
  • 비서귀포25.8℃
  • 흐림추풍령22.5℃
  • 흐림양산시24.2℃
  • 흐림서울22.7℃
  • 흐림남해23.5℃
  • 흐림진도군26.5℃
  • 흐림밀양24.1℃
  • 흐림홍천22.2℃
  • 흐림구미24.1℃
  • 흐림함양군22.5℃
  • 흐림거창22.5℃
  • 흐림상주22.1℃
  • 흐림정읍23.0℃
  • 흐림금산22.5℃
  • 흐림의령군22.7℃
  • 흐림울진22.0℃
  • 구름많음백령도24.5℃
  • 흐림북강릉22.2℃
  • 흐림태백18.5℃
  • 비목포23.6℃
  • 흐림원주22.7℃
  • 흐림보령23.2℃
  • 흐림해남25.8℃
  • 흐림인천23.6℃
  • 흐림인제22.0℃
  • 흐림성산25.2℃
  • 흐림고창군23.7℃
  • 흐림임실22.3℃
  • 비포항24.2℃
  • 흐림산청22.4℃
  • 흐림부안23.1℃
  • 흐림제천21.5℃
  • 흐림장흥24.6℃
  • 흐림전주22.8℃
  • 비안동22.3℃
  • 흐림홍성23.2℃
  • 비여수24.3℃
  • 흐림서산22.7℃
  • 비청주23.0℃
  • 흐림영광군23.2℃
  • 흐림광양시22.8℃
  • 흐림대구23.8℃
  • 흐림완도25.7℃
  • 흐림거제22.7℃
  • 흐림이천23.0℃
  • 흐림영덕22.8℃
  • 흐림장수21.4℃
  • 흐림서청주21.9℃
  • 흐림영월20.8℃
  • 흐림문경22.2℃
  • 흐림김해시23.7℃
  • 흐림고창23.4℃
  • 흐림순창군22.5℃
  • 흐림군산22.9℃
  • 흐림봉화20.5℃
  • 흐림철원22.3℃
  • 흐림대관령19.0℃
  • 흐림고흥24.7℃
  • 흐림속초23.2℃
  • 흐림진주22.7℃
  • 흐림세종22.6℃
  • 흐림제주26.8℃
  • 흐림수원23.1℃
  • 흐림보은21.7℃
  • 흐림광주23.1℃
  • 흐림춘천23.5℃
  • 비북춘천23.5℃
  • 비부산23.2℃
  • 흐림통영23.0℃
  • 비울산24.0℃
  • 흐림정선군22.9℃
  • 흐림부여22.7℃
  • 흐림흑산도24.0℃
  • 흐림북창원23.7℃
  • 비울릉도24.6℃
  • 흐림파주23.1℃
  • 비대전22.7℃
  • 흐림양평22.9℃
  • 흐림남원22.7℃
  • 흐림보성군24.3℃
  • 흐림영천22.5℃
  • 흐림청송군22.2℃
  • 흐림북부산24.5℃
  • 흐림천안22.2℃
  • 흐림강진군25.1℃
  • 비창원23.0℃
  • 흐림합천23.3℃
  • 흐림동해21.7℃
  • 흐림순천22.2℃
  • 흐림영주20.7℃

한국소비자원 "손소독제, 의약외품 여부 확인해야"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28 16:27:39
살균소독제·살균제,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안 돼
의약외품 허가 안 받은 제품, 효능 담보할 수 없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의학적 효과를 잘못 표시한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손소독 효과 표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살균제(살생물제품)' 제품이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개선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조리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살균제'는 생활 공간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안 된다.

▲ 한국소비자원 제공

또한 일부 손제정용 제품은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

손소독제는 관련 법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에는 인체의 살균·소독 등 효과가 있다고 표시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의약외품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