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소비자원 "손소독제, 의약외품 여부 확인해야"

  • 흐림서귀포27.1℃
  • 흐림순창군23.1℃
  • 흐림대관령19.0℃
  • 구름많음강화25.7℃
  • 비광주23.8℃
  • 비대전23.4℃
  • 흐림서울23.8℃
  • 흐림거제23.1℃
  • 흐림봉화20.7℃
  • 흐림성산26.6℃
  • 흐림전주24.4℃
  • 흐림울진21.7℃
  • 흐림금산23.6℃
  • 흐림북창원24.1℃
  • 흐림남해23.9℃
  • 흐림영덕22.5℃
  • 흐림추풍령22.8℃
  • 흐림천안23.6℃
  • 흐림밀양24.2℃
  • 비북부산24.2℃
  • 흐림양산시23.0℃
  • 흐림양평23.2℃
  • 흐림제주28.9℃
  • 흐림고창군25.0℃
  • 비수원23.8℃
  • 비목포25.2℃
  • 흐림강진군25.6℃
  • 흐림인천25.1℃
  • 흐림청송군23.3℃
  • 맑음백령도26.6℃
  • 흐림영월21.6℃
  • 흐림고산26.9℃
  • 흐림광양시22.9℃
  • 흐림보은22.8℃
  • 흐림강릉22.9℃
  • 흐림고흥26.1℃
  • 흐림진도군27.4℃
  • 흐림원주22.9℃
  • 흐림영광군24.5℃
  • 비안동22.0℃
  • 비부산24.3℃
  • 구름많음파주24.3℃
  • 흐림거창22.2℃
  • 흐림태백18.6℃
  • 구름많음군산24.9℃
  • 흐림구미24.2℃
  • 흐림영천23.8℃
  • 흐림의성23.1℃
  • 흐림완도26.0℃
  • 흐림보성군24.3℃
  • 흐림김해시23.6℃
  • 흐림정선군21.6℃
  • 흐림정읍24.4℃
  • 흐림서청주22.8℃
  • 흐림철원24.5℃
  • 흐림임실23.2℃
  • 흐림함양군22.0℃
  • 흐림문경22.3℃
  • 흐림순천22.2℃
  • 비청주23.8℃
  • 비대구24.0℃
  • 흐림춘천23.9℃
  • 구름많음동두천23.7℃
  • 흐림제천21.1℃
  • 흐림이천23.0℃
  • 흐림산청21.8℃
  • 흐림충주23.0℃
  • 흐림고창24.5℃
  • 비여수24.6℃
  • 비북강릉22.6℃
  • 흐림경주시24.4℃
  • 흐림속초24.6℃
  • 구름많음해남29.0℃
  • 비울릉도24.8℃
  • 흐림부여23.8℃
  • 흐림상주22.3℃
  • 흐림세종23.4℃
  • 비홍성24.7℃
  • 흐림남원22.6℃
  • 흐림의령군22.0℃
  • 비포항24.7℃
  • 비울산23.1℃
  • 흐림영주21.1℃
  • 흐림동해21.5℃
  • 비북춘천24.1℃
  • 구름많음흑산도27.4℃
  • 구름많음서산24.2℃
  • 흐림홍천23.4℃
  • 흐림보령25.5℃
  • 흐림인제22.9℃
  • 흐림통영22.5℃
  • 비창원23.5℃
  • 흐림장수21.5℃
  • 흐림장흥25.6℃
  • 흐림진주22.2℃
  • 구름많음부안25.2℃
  • 흐림합천23.0℃

한국소비자원 "손소독제, 의약외품 여부 확인해야"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28 16:27:39
살균소독제·살균제,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안 돼
의약외품 허가 안 받은 제품, 효능 담보할 수 없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의학적 효과를 잘못 표시한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손소독 효과 표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살균제(살생물제품)' 제품이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개선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조리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살균제'는 생활 공간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안 된다.

▲ 한국소비자원 제공

또한 일부 손제정용 제품은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

손소독제는 관련 법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에는 인체의 살균·소독 등 효과가 있다고 표시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의약외품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