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월부터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8월까지

  • 맑음청주20.9℃
  • 구름많음북강릉17.0℃
  • 구름많음속초17.7℃
  • 맑음함양군20.0℃
  • 맑음양평18.8℃
  • 맑음동두천17.7℃
  • 구름많음울진19.0℃
  • 맑음보령20.8℃
  • 맑음순천19.4℃
  • 맑음서귀포21.4℃
  • 맑음안동19.6℃
  • 맑음이천20.3℃
  • 맑음북부산22.4℃
  • 맑음부여19.6℃
  • 맑음임실17.6℃
  • 맑음해남20.8℃
  • 맑음북창원23.3℃
  • 맑음대전20.9℃
  • 구름많음태백15.7℃
  • 맑음산청19.9℃
  • 맑음완도21.6℃
  • 맑음제주20.1℃
  • 맑음서울18.4℃
  • 맑음파주16.7℃
  • 맑음거창17.5℃
  • 맑음북춘천18.7℃
  • 맑음서산18.9℃
  • 맑음의령군20.8℃
  • 맑음강진군21.1℃
  • 구름많음원주19.2℃
  • 맑음인천19.5℃
  • 맑음진도군18.8℃
  • 구름많음영덕18.1℃
  • 맑음인제17.4℃
  • 맑음고흥20.2℃
  • 맑음통영19.8℃
  • 구름많음양산시22.3℃
  • 맑음광양시20.4℃
  • 맑음김해시21.9℃
  • 구름많음봉화18.8℃
  • 맑음구미20.2℃
  • 구름많음문경20.0℃
  • 맑음부안20.1℃
  • 맑음천안19.0℃
  • 맑음장흥19.6℃
  • 구름많음정선군16.3℃
  • 맑음거제21.5℃
  • 맑음강화19.0℃
  • 구름많음청송군19.5℃
  • 맑음서청주20.4℃
  • 박무울산20.2℃
  • 맑음광주19.4℃
  • 구름많음장수16.6℃
  • 맑음의성20.3℃
  • 구름많음강릉17.3℃
  • 맑음홍천18.4℃
  • 맑음상주19.3℃
  • 구름많음경주시20.5℃
  • 맑음창원23.1℃
  • 맑음순창군18.1℃
  • 맑음제천19.6℃
  • 맑음합천19.4℃
  • 맑음보성군21.0℃
  • 맑음춘천18.7℃
  • 비울릉도18.5℃
  • 맑음금산19.5℃
  • 맑음진주21.0℃
  • 맑음고산20.4℃
  • 맑음여수20.9℃
  • 맑음밀양22.1℃
  • 박무부산21.7℃
  • 맑음군산20.0℃
  • 맑음고창18.8℃
  • 맑음보은18.7℃
  • 맑음남해21.3℃
  • 구름많음영주18.9℃
  • 맑음영월19.4℃
  • 맑음전주20.2℃
  • 맑음백령도17.6℃
  • 맑음목포20.2℃
  • 구름많음대관령14.5℃
  • 맑음세종19.5℃
  • 구름많음포항20.2℃
  • 맑음대구21.3℃
  • 맑음홍성20.0℃
  • 맑음성산21.6℃
  • 맑음남원19.5℃
  • 맑음수원20.5℃
  • 맑음영광군18.8℃
  • 맑음흑산도21.7℃
  • 맑음정읍20.2℃
  • 맑음철원17.1℃
  • 맑음영천20.7℃
  • 구름많음동해18.4℃
  • 맑음고창군19.2℃
  • 맑음추풍령19.2℃
  • 구름많음충주19.5℃

5월부터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8월까지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4-28 15:05:15
코로나19 극복 지원위해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주택임대 수입 2000만 원 이하 납세자도 신고해야
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세금 납부 기한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로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소득은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이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조기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고기한 연장은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세무서 우편·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감염 등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신청만 하면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월 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세율 6~42%)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분리과세 방식은 홈택스 전용화면에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와 신고·납부기한이 같은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5월 중 홈텍스로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8월 31일까지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다. 세율은 0.6∼4.2%로 종합소득세 10분의 1 수준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