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월부터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8월까지

  • 맑음대전10.6℃
  • 맑음순창군8.7℃
  • 맑음부안9.0℃
  • 맑음남원8.5℃
  • 맑음김해시12.3℃
  • 맑음문경8.2℃
  • 맑음고산13.9℃
  • 맑음광주12.7℃
  • 맑음보령8.7℃
  • 맑음진주6.8℃
  • 맑음철원6.2℃
  • 맑음춘천6.9℃
  • 맑음밀양10.5℃
  • 구름많음흑산도11.8℃
  • 맑음부산13.8℃
  • 맑음정읍10.6℃
  • 맑음양평9.1℃
  • 맑음원주10.0℃
  • 맑음영광군7.9℃
  • 맑음부여7.7℃
  • 맑음보은8.0℃
  • 맑음통영12.8℃
  • 맑음강화6.9℃
  • 맑음고흥7.9℃
  • 맑음목포10.8℃
  • 맑음서산7.2℃
  • 맑음천안7.3℃
  • 맑음남해12.0℃
  • 맑음서청주8.0℃
  • 맑음강진군9.2℃
  • 맑음파주4.5℃
  • 맑음인제6.9℃
  • 맑음추풍령7.3℃
  • 맑음장흥6.9℃
  • 맑음홍성7.5℃
  • 맑음대구10.1℃
  • 맑음북강릉17.6℃
  • 맑음포항12.7℃
  • 맑음산청7.4℃
  • 맑음제주13.7℃
  • 맑음구미9.4℃
  • 맑음양산시10.6℃
  • 맑음청주13.3℃
  • 맑음영덕8.7℃
  • 맑음인천11.9℃
  • 맑음진도군7.6℃
  • 맑음세종9.8℃
  • 맑음해남7.3℃
  • 맑음순천5.6℃
  • 맑음동두천8.1℃
  • 맑음고창7.3℃
  • 맑음대관령5.8℃
  • 맑음군산9.7℃
  • 맑음청송군5.2℃
  • 맑음의령군6.8℃
  • 맑음보성군8.7℃
  • 맑음수원8.9℃
  • 맑음제천5.9℃
  • 맑음북춘천6.0℃
  • 맑음서귀포15.4℃
  • 맑음울릉도14.9℃
  • 맑음울산10.2℃
  • 맑음영천6.7℃
  • 맑음성산14.2℃
  • 맑음서울12.8℃
  • 맑음이천9.1℃
  • 맑음북부산10.5℃
  • 맑음정선군6.1℃
  • 맑음안동10.1℃
  • 맑음거제12.2℃
  • 맑음북창원12.8℃
  • 맑음홍천7.5℃
  • 맑음임실6.6℃
  • 맑음고창군8.0℃
  • 맑음속초15.9℃
  • 맑음여수13.1℃
  • 맑음금산7.9℃
  • 맑음창원12.3℃
  • 맑음함양군5.8℃
  • 맑음태백7.6℃
  • 맑음경주시6.7℃
  • 맑음광양시12.7℃
  • 맑음상주9.1℃
  • 맑음영월7.1℃
  • 맑음봉화4.8℃
  • 맑음의성6.6℃
  • 맑음거창5.9℃
  • 맑음충주8.2℃
  • 맑음울진12.2℃
  • 맑음완도10.9℃
  • 맑음동해15.7℃
  • 맑음합천8.1℃
  • 맑음영주7.4℃
  • 맑음전주11.3℃
  • 맑음백령도9.0℃
  • 맑음강릉17.8℃
  • 맑음장수5.1℃

5월부터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8월까지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4-28 15:05:15
코로나19 극복 지원위해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주택임대 수입 2000만 원 이하 납세자도 신고해야
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세금 납부 기한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로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소득은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이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조기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고기한 연장은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세무서 우편·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감염 등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신청만 하면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월 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세율 6~42%)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분리과세 방식은 홈택스 전용화면에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와 신고·납부기한이 같은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5월 중 홈텍스로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8월 31일까지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다. 세율은 0.6∼4.2%로 종합소득세 10분의 1 수준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