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시가 낮춰달라" 민원 폭증했지만…2.4%만 수용

  • 맑음서귀포15.4℃
  • 맑음영천6.7℃
  • 맑음진주6.8℃
  • 맑음거창5.9℃
  • 맑음보령8.7℃
  • 맑음장흥6.9℃
  • 맑음창원12.3℃
  • 맑음세종9.8℃
  • 맑음통영12.8℃
  • 맑음강화6.9℃
  • 맑음북부산10.5℃
  • 맑음서산7.2℃
  • 맑음장수5.1℃
  • 맑음순창군8.7℃
  • 맑음부여7.7℃
  • 맑음고흥7.9℃
  • 맑음충주8.2℃
  • 맑음제천5.9℃
  • 맑음부산13.8℃
  • 맑음청송군5.2℃
  • 맑음광양시12.7℃
  • 맑음밀양10.5℃
  • 맑음백령도9.0℃
  • 맑음고창군8.0℃
  • 맑음보은8.0℃
  • 맑음대구10.1℃
  • 맑음속초15.9℃
  • 맑음북강릉17.6℃
  • 맑음북춘천6.0℃
  • 맑음부안9.0℃
  • 맑음전주11.3℃
  • 맑음영광군7.9℃
  • 구름많음흑산도11.8℃
  • 맑음홍천7.5℃
  • 맑음영주7.4℃
  • 맑음여수13.1℃
  • 맑음안동10.1℃
  • 맑음양평9.1℃
  • 맑음원주10.0℃
  • 맑음울산10.2℃
  • 맑음정읍10.6℃
  • 맑음정선군6.1℃
  • 맑음포항12.7℃
  • 맑음문경8.2℃
  • 맑음해남7.3℃
  • 맑음대관령5.8℃
  • 맑음영덕8.7℃
  • 맑음순천5.6℃
  • 맑음거제12.2℃
  • 맑음서울12.8℃
  • 맑음동두천8.1℃
  • 맑음춘천6.9℃
  • 맑음보성군8.7℃
  • 맑음철원6.2℃
  • 맑음인천11.9℃
  • 맑음진도군7.6℃
  • 맑음함양군5.8℃
  • 맑음의성6.6℃
  • 맑음양산시10.6℃
  • 맑음산청7.4℃
  • 맑음김해시12.3℃
  • 맑음파주4.5℃
  • 맑음인제6.9℃
  • 맑음동해15.7℃
  • 맑음태백7.6℃
  • 맑음강릉17.8℃
  • 맑음추풍령7.3℃
  • 맑음합천8.1℃
  • 맑음청주13.3℃
  • 맑음의령군6.8℃
  • 맑음수원8.9℃
  • 맑음제주13.7℃
  • 맑음강진군9.2℃
  • 맑음고산13.9℃
  • 맑음고창7.3℃
  • 맑음광주12.7℃
  • 맑음북창원12.8℃
  • 맑음군산9.7℃
  • 맑음경주시6.7℃
  • 맑음울진12.2℃
  • 맑음홍성7.5℃
  • 맑음남원8.5℃
  • 맑음남해12.0℃
  • 맑음대전10.6℃
  • 맑음서청주8.0℃
  • 맑음성산14.2℃
  • 맑음봉화4.8℃
  • 맑음상주9.1℃
  • 맑음영월7.1℃
  • 맑음목포10.8℃
  • 맑음임실6.6℃
  • 맑음이천9.1℃
  • 맑음구미9.4℃
  • 맑음금산7.9℃
  • 맑음완도10.9℃
  • 맑음천안7.3℃
  • 맑음울릉도14.9℃

"공시가 낮춰달라" 민원 폭증했지만…2.4%만 수용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4-28 11:31:09
이의신청 3만7410건 접수…"공시가격 하향" 요청 95%
915건만 조정…국토부 "엄격히 검토해 수용율 낮춰"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큰폭으로 오르자 이를 낮춰달라는 민원이 폭증했지만 이중 2.4%만 반영됐다.

▲ 국토부 제공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은 총 3만74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5만6355건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건수는 2018년 1290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공시가 현실화 영향으로 2만8735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도 큰폭으로 증가했다.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상향요구는 2124건(5.7%) 이었고 낮춰달라는 하향요구는 3만5286건(94.3%)에 달했다.

하향 의견은 9억 원 미만에서 7508건, 9억 원 이상에서 2만777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서초·송파 등을 중심으로 의견제출이 많았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제고됨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 제출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9억 원 미만 주택의 의견제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제출된 의견 중 915건(상향 130건, 하향 785건)만 재검토 과정을 거쳐 조정이 이뤄져 의견 수용률은 2.4%에 불과했다. 전체 공동주택의 약 0.2%에 해당하는 2만8447가구에 대해 공시가격이 조정된 것이다. 이는 2018년 28.1%, 2019년 21.5%의 수용률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김 정책관은 "사전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공시가격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의견 수용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면 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