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시가 낮춰달라" 민원 폭증했지만…2.4%만 수용

  • 맑음포항19.9℃
  • 맑음창원20.6℃
  • 맑음통영19.9℃
  • 맑음북창원21.5℃
  • 맑음장흥18.1℃
  • 맑음세종18.7℃
  • 흐림강릉17.3℃
  • 맑음영주18.3℃
  • 구름많음영월18.2℃
  • 맑음홍천17.4℃
  • 맑음군산18.9℃
  • 구름많음영덕18.7℃
  • 흐림동해18.1℃
  • 구름많음남원18.5℃
  • 맑음인제16.0℃
  • 흐림성산20.3℃
  • 맑음서울17.6℃
  • 맑음여수20.5℃
  • 맑음고흥17.1℃
  • 맑음완도19.3℃
  • 맑음추풍령17.7℃
  • 맑음수원19.4℃
  • 구름많음봉화18.3℃
  • 맑음상주19.6℃
  • 맑음금산18.2℃
  • 비울릉도19.7℃
  • 맑음문경18.0℃
  • 흐림의성20.1℃
  • 맑음거제19.8℃
  • 맑음보령18.1℃
  • 맑음백령도16.0℃
  • 맑음청송군18.6℃
  • 구름많음순창군17.2℃
  • 맑음진주19.9℃
  • 맑음해남19.5℃
  • 맑음북부산20.4℃
  • 맑음광주20.0℃
  • 맑음철원15.7℃
  • 구름많음정선군16.4℃
  • 맑음흑산도19.3℃
  • 맑음인천18.5℃
  • 맑음대전20.0℃
  • 맑음보성군20.0℃
  • 맑음부여19.1℃
  • 맑음파주16.1℃
  • 맑음양평18.6℃
  • 맑음합천17.9℃
  • 맑음고창17.9℃
  • 맑음전주19.8℃
  • 맑음제천18.3℃
  • 맑음목포19.8℃
  • 맑음순천16.4℃
  • 맑음청주20.6℃
  • 구름많음영천18.8℃
  • 맑음임실17.6℃
  • 맑음이천18.6℃
  • 맑음함양군18.4℃
  • 맑음구미18.3℃
  • 맑음부안18.1℃
  • 맑음경주시18.5℃
  • 박무울산19.5℃
  • 맑음거창16.1℃
  • 맑음남해18.7℃
  • 맑음김해시20.5℃
  • 맑음영광군17.7℃
  • 맑음동두천16.5℃
  • 맑음원주19.5℃
  • 맑음충주19.7℃
  • 맑음천안17.1℃
  • 구름많음태백14.5℃
  • 맑음산청17.1℃
  • 맑음보은18.0℃
  • 구름많음장수16.2℃
  • 맑음서산18.2℃
  • 맑음양산시22.0℃
  • 맑음강진군17.9℃
  • 구름많음서귀포20.9℃
  • 맑음제주19.8℃
  • 흐림대관령14.0℃
  • 맑음고창군17.6℃
  • 맑음의령군20.1℃
  • 맑음북춘천16.5℃
  • 맑음춘천16.6℃
  • 박무부산21.1℃
  • 흐림북강릉17.1℃
  • 맑음대구19.7℃
  • 맑음속초16.8℃
  • 맑음고산19.8℃
  • 맑음홍성19.6℃
  • 맑음안동19.3℃
  • 맑음서청주19.5℃
  • 맑음광양시19.1℃
  • 맑음강화16.2℃
  • 맑음울진18.5℃
  • 맑음진도군18.7℃
  • 맑음정읍18.5℃
  • 맑음밀양21.5℃

"공시가 낮춰달라" 민원 폭증했지만…2.4%만 수용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4-28 11:31:09
이의신청 3만7410건 접수…"공시가격 하향" 요청 95%
915건만 조정…국토부 "엄격히 검토해 수용율 낮춰"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큰폭으로 오르자 이를 낮춰달라는 민원이 폭증했지만 이중 2.4%만 반영됐다.

▲ 국토부 제공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은 총 3만74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5만6355건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건수는 2018년 1290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공시가 현실화 영향으로 2만8735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도 큰폭으로 증가했다.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상향요구는 2124건(5.7%) 이었고 낮춰달라는 하향요구는 3만5286건(94.3%)에 달했다.

하향 의견은 9억 원 미만에서 7508건, 9억 원 이상에서 2만777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서초·송파 등을 중심으로 의견제출이 많았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제고됨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 제출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9억 원 미만 주택의 의견제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제출된 의견 중 915건(상향 130건, 하향 785건)만 재검토 과정을 거쳐 조정이 이뤄져 의견 수용률은 2.4%에 불과했다. 전체 공동주택의 약 0.2%에 해당하는 2만8447가구에 대해 공시가격이 조정된 것이다. 이는 2018년 28.1%, 2019년 21.5%의 수용률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김 정책관은 "사전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공시가격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의견 수용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면 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