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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한도↑…재난지원금 신속지급 위해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4-28 10:42:08
한도 300만원으로…9월 30일까지 한시적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카드·모바일 방식의 지역사랑상품권 한도액이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한도액을 늘리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군산시 지역사랑상품권. [군산시 제공]

28일 금융위원회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한도를 오는 9월 30일까지 300만원으로 확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전국 125개 지자체에서 이미 구축·운영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제휴하여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종이·카드·모바일 방식으로 발행하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해 무기명은 50만원, 기명은 200만원 한도가 있어 카드를 추가 발급해야 하거나 지원금을 더이상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카드·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더 신속히 전달하는 데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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