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역사랑상품권 한도↑…재난지원금 신속지급 위해

  • 비포항24.0℃
  • 흐림순천22.4℃
  • 비울산23.6℃
  • 흐림남해23.4℃
  • 비부산23.9℃
  • 흐림원주22.6℃
  • 흐림구미24.1℃
  • 흐림진주23.1℃
  • 흐림군산22.9℃
  • 흐림천안22.0℃
  • 흐림추풍령22.2℃
  • 흐림순창군22.7℃
  • 흐림서청주21.7℃
  • 흐림양평23.0℃
  • 흐림이천22.8℃
  • 흐림문경22.4℃
  • 흐림대관령18.8℃
  • 흐림영덕23.2℃
  • 흐림보령22.7℃
  • 흐림영광군23.3℃
  • 흐림강진군24.9℃
  • 흐림영천23.1℃
  • 흐림양산시23.8℃
  • 흐림동두천21.6℃
  • 흐림춘천23.2℃
  • 흐림완도25.6℃
  • 흐림전주22.6℃
  • 흐림부안22.7℃
  • 흐림청송군22.1℃
  • 흐림속초22.8℃
  • 흐림철원21.8℃
  • 흐림인제21.6℃
  • 흐림인천23.2℃
  • 흐림남원22.6℃
  • 흐림동해22.8℃
  • 흐림북창원23.8℃
  • 흐림함양군22.7℃
  • 박무흑산도23.0℃
  • 흐림진도군25.8℃
  • 흐림의성23.4℃
  • 흐림세종22.4℃
  • 흐림광주22.9℃
  • 흐림북부산24.0℃
  • 비대전22.6℃
  • 흐림김해시23.3℃
  • 비목포23.4℃
  • 비청주23.1℃
  • 흐림영주21.4℃
  • 흐림북강릉22.1℃
  • 비북춘천23.2℃
  • 맑음백령도23.6℃
  • 흐림고창군23.7℃
  • 흐림홍천22.3℃
  • 흐림해남25.4℃
  • 흐림강화22.8℃
  • 흐림태백18.4℃
  • 비서울22.7℃
  • 비울릉도24.2℃
  • 흐림강릉22.6℃
  • 흐림금산22.1℃
  • 흐림통영22.9℃
  • 흐림충주22.7℃
  • 비여수24.1℃
  • 흐림보은21.6℃
  • 흐림안동22.7℃
  • 흐림광양시23.3℃
  • 흐림울진22.0℃
  • 흐림성산26.0℃
  • 흐림장흥24.4℃
  • 흐림고흥24.6℃
  • 흐림서산22.5℃
  • 비창원23.5℃
  • 흐림수원22.6℃
  • 흐림거창22.6℃
  • 흐림밀양23.8℃
  • 흐림홍성22.5℃
  • 흐림장수21.1℃
  • 흐림제천21.6℃
  • 흐림정읍22.7℃
  • 흐림파주22.5℃
  • 비서귀포25.1℃
  • 흐림봉화20.4℃
  • 흐림경주시23.6℃
  • 흐림의령군23.0℃
  • 흐림고산25.7℃
  • 흐림보성군23.8℃
  • 흐림정선군23.0℃
  • 흐림대구23.8℃
  • 흐림임실22.3℃
  • 흐림거제22.4℃
  • 흐림부여22.4℃
  • 흐림산청22.3℃
  • 흐림합천23.2℃
  • 흐림고창23.3℃
  • 흐림상주22.7℃
  • 흐림제주26.1℃
  • 흐림영월21.9℃

지역사랑상품권 한도↑…재난지원금 신속지급 위해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28 10:42:08
한도 300만원으로…9월 30일까지 한시적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카드·모바일 방식의 지역사랑상품권 한도액이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한도액을 늘리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군산시 지역사랑상품권. [군산시 제공]

28일 금융위원회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한도를 오는 9월 30일까지 300만원으로 확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전국 125개 지자체에서 이미 구축·운영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제휴하여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종이·카드·모바일 방식으로 발행하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해 무기명은 50만원, 기명은 200만원 한도가 있어 카드를 추가 발급해야 하거나 지원금을 더이상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카드·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더 신속히 전달하는 데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