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에 밀린 종부세?…12·16 대책 후속입법 다음 국회로

  • 맑음부산13.4℃
  • 맑음함양군4.5℃
  • 맑음강진군7.9℃
  • 맑음천안5.4℃
  • 맑음제천3.8℃
  • 맑음합천6.9℃
  • 맑음흑산도11.7℃
  • 맑음광양시11.3℃
  • 맑음홍천5.4℃
  • 맑음창원12.4℃
  • 맑음울진14.1℃
  • 맑음임실5.2℃
  • 맑음청주10.3℃
  • 맑음고산14.6℃
  • 맑음봉화2.8℃
  • 맑음목포10.6℃
  • 맑음보령8.2℃
  • 맑음고창군7.7℃
  • 맑음북춘천4.4℃
  • 맑음거창4.2℃
  • 맑음구미7.6℃
  • 맑음동해13.6℃
  • 맑음홍성5.4℃
  • 맑음대전8.6℃
  • 맑음장수3.8℃
  • 맑음양평7.0℃
  • 맑음남원7.0℃
  • 맑음세종7.5℃
  • 맑음진주5.9℃
  • 맑음북부산9.0℃
  • 맑음의령군5.5℃
  • 맑음북창원12.0℃
  • 맑음영덕7.8℃
  • 맑음해남6.5℃
  • 구름많음서귀포14.7℃
  • 맑음서청주6.2℃
  • 맑음남해11.4℃
  • 맑음양산시9.4℃
  • 맑음백령도9.9℃
  • 맑음인제5.0℃
  • 맑음거제10.8℃
  • 맑음인천10.9℃
  • 맑음영주6.2℃
  • 맑음보은5.5℃
  • 맑음속초12.7℃
  • 맑음서산5.5℃
  • 맑음경주시6.6℃
  • 맑음동두천5.9℃
  • 맑음여수12.6℃
  • 맑음장흥6.2℃
  • 맑음고창6.5℃
  • 맑음수원7.5℃
  • 맑음순천4.9℃
  • 맑음상주6.3℃
  • 맑음영천5.5℃
  • 맑음울산9.3℃
  • 맑음울릉도16.0℃
  • 맑음원주7.4℃
  • 맑음영월4.9℃
  • 맑음고흥8.3℃
  • 맑음의성4.5℃
  • 맑음대구8.8℃
  • 맑음충주6.5℃
  • 맑음춘천5.1℃
  • 맑음파주3.5℃
  • 맑음진도군6.8℃
  • 맑음서울11.3℃
  • 맑음정선군4.1℃
  • 맑음정읍7.9℃
  • 맑음안동6.1℃
  • 맑음추풍령5.0℃
  • 맑음군산7.9℃
  • 맑음김해시11.9℃
  • 맑음성산14.0℃
  • 맑음철원3.8℃
  • 맑음태백5.4℃
  • 맑음포항11.7℃
  • 맑음완도10.1℃
  • 맑음문경6.6℃
  • 맑음영광군7.0℃
  • 맑음강화5.8℃
  • 맑음북강릉16.1℃
  • 맑음이천6.8℃
  • 구름많음제주13.7℃
  • 맑음통영12.2℃
  • 맑음부안7.8℃
  • 맑음청송군2.8℃
  • 맑음대관령2.2℃
  • 맑음밀양9.1℃
  • 맑음금산5.6℃
  • 맑음순창군7.0℃
  • 맑음전주9.6℃
  • 맑음산청5.9℃
  • 맑음부여5.7℃
  • 맑음강릉17.2℃
  • 맑음보성군7.8℃
  • 맑음광주11.6℃

코로나에 밀린 종부세?…12·16 대책 후속입법 다음 국회로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4-27 10:09:25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상임위 상정만
여야 간 의견 대립·코로나19 법안 처리로 통과 난망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분양가 상한제 등 지난해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대부분 21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현재 국회에서 20대 회기 내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가 열려도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추경 처리가 주요 안건인 데다, 부동산 법안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다음 달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제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안들이 남은 기간 동안 본회의까지 통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청약제도 개편,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 개선안 등 주요 부동산관련 법안을 올 상반기 중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사실상 어렵게 됐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지난해 12·16 대책 직후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오는 6월 1일로, 5월 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12·16 대책에는 종부세법만 아니라 소득세법 개편 방안도 포함됐으나, 역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김 의원이 종부세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은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도 상임위에 상정만 된 상태다. 불법 전매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임대주택을 등록 시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 기준을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 등으로 설정하는 법안,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등 12·16 대책을 뒷받침할 법률 개정은 대부분 이뤄지지 못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올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부동산거래법 시행령,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주택공급규칙 등 하위 법률들만 개정됐을 뿐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