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미성년자가 35억 아파트 구입…탈세의심 83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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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35억 아파트 구입…탈세의심 835건 적발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4-21 16:35:30
3차 주택 실거래 합동조사…편법 증여 등 사례 국세청 통보
'실거래가 허위 적시' 등 온라인 카페 통한 집값담합도 적발
10대인 A 씨는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강남구의 약 3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기존에 할머니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약 15억 원짜리 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다. 이 거래는 소득 없는 미성년자에게 기존 소유한 동 부동산을 편법증여한 것으로 의심돼 국세청 통보됐다.

부부인 B 씨와 C 씨는 시세 약 38억 원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했다. 약 17억 원의 매수대금은 아버지가 대표인 법인계좌 등에서 지불했다.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부 제공

21일 정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과 합동조사팀은 투기과열지구 집값담합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3차 합동조사에서 신고된 총 1만6652건 중 이상거래 1694건을 추출, 이중 1608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그 결과 편법증여 및 법인탈세 의심사례 총 835건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법인대출 또는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한 총 75건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에 통보했으며, 명의신탁약정 의심사례 2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고발했다.

지역별 적발건수로는 서울이 1426건(84%)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서초·송파·강동이 436건(26%), 마포·용산·성동·서대문이 225건(13%)을 기록했다. 나머지 17개구에선 765건(45%)이 적발됐다.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에선 268건(16%)이다. 경기 176건(10%), 그 외 지역에선 92건(6%)이 걸렸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 원 이상이 567건(33%),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이 460건(27%), 6억 원 미만이 667건(40%)이다. 유형별로는 자금출처 불분명, 편법증여 의심사례가 15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 등이 138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제공

아울러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도 잡아냈다. 허위가격을 적은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온라인 카페에 특정가격 이상으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사례가 주로 포함됐다.

대응반은 364건의 의심사례 신고건 가운데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6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고, 신고자 진술확보·입수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나머지 100여 건에 대해선 내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대응반 출범 이후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향상됐다"며 "대응반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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