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메디톡스 제보자 "위법 증언자, 대웅제약 출신 말고도 많다"

  • 맑음부산15.3℃
  • 맑음동해9.9℃
  • 맑음정읍9.1℃
  • 맑음제주13.2℃
  • 맑음안동11.8℃
  • 맑음남원8.7℃
  • 맑음남해13.5℃
  • 맑음대구14.0℃
  • 맑음창원14.3℃
  • 맑음광양시12.0℃
  • 맑음영주8.9℃
  • 맑음합천12.1℃
  • 맑음원주12.2℃
  • 맑음청주13.8℃
  • 맑음울산11.7℃
  • 맑음순천7.1℃
  • 맑음백령도12.6℃
  • 맑음함양군7.4℃
  • 맑음보은9.2℃
  • 맑음서귀포12.6℃
  • 맑음전주10.9℃
  • 맑음보령8.5℃
  • 맑음광주12.4℃
  • 맑음성산11.6℃
  • 맑음강릉14.7℃
  • 맑음인천12.1℃
  • 맑음고산12.4℃
  • 맑음장흥8.7℃
  • 맑음산청9.6℃
  • 맑음의령군11.5℃
  • 맑음진도군9.2℃
  • 맑음고창9.1℃
  • 맑음문경10.0℃
  • 맑음해남8.9℃
  • 맑음홍성10.1℃
  • 맑음강화11.0℃
  • 맑음영월9.9℃
  • 맑음임실7.6℃
  • 맑음양평12.6℃
  • 맑음구미13.9℃
  • 맑음북강릉12.8℃
  • 맑음목포11.5℃
  • 맑음파주10.0℃
  • 맑음포항13.0℃
  • 맑음추풍령9.9℃
  • 맑음순창군9.2℃
  • 맑음천안8.4℃
  • 맑음보성군10.1℃
  • 맑음밀양13.5℃
  • 맑음군산9.8℃
  • 맑음정선군7.2℃
  • 맑음거제13.3℃
  • 맑음금산10.7℃
  • 맑음상주11.6℃
  • 맑음의성8.4℃
  • 맑음양산시14.2℃
  • 맑음속초14.0℃
  • 맑음고흥9.2℃
  • 맑음세종11.0℃
  • 맑음장수5.9℃
  • 맑음흑산도11.0℃
  • 맑음서울12.7℃
  • 맑음부안9.7℃
  • 맑음김해시15.3℃
  • 맑음철원9.9℃
  • 맑음강진군10.6℃
  • 맑음인제8.2℃
  • 맑음영덕9.8℃
  • 맑음제천7.8℃
  • 맑음이천12.7℃
  • 맑음북부산13.7℃
  • 맑음부여8.8℃
  • 맑음경주시10.3℃
  • 맑음청송군7.9℃
  • 맑음봉화6.4℃
  • 맑음홍천11.4℃
  • 맑음고창군8.7℃
  • 맑음여수14.6℃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1.4℃
  • 맑음울릉도11.2℃
  • 맑음서산9.5℃
  • 맑음수원10.2℃
  • 맑음영광군9.1℃
  • 맑음완도11.8℃
  • 맑음북춘천10.3℃
  • 맑음진주9.4℃
  • 맑음서청주10.7℃
  • 맑음충주9.8℃
  • 맑음동두천12.5℃
  • 맑음대전12.3℃
  • 맑음통영14.0℃
  • 맑음북창원15.0℃
  • 맑음영천9.9℃
  • 맑음거창8.5℃
  • 맑음태백7.5℃
  • 맑음울진10.9℃

메디톡스 제보자 "위법 증언자, 대웅제약 출신 말고도 많다"

남경식
기사승인 : 2020-04-21 14:28:50
공익신고 대리인 "메디톡신주, 무허가 원액 지속 사용"
"이노톡신주 안정성 자료도 조작…품목허가 취소 수준"
"메디톡스 전 직원 외에도 위법행위 증언자 많다"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해명하자 공익신고인 측이 반박에 나섰다.

메디톡스 공익신고사건의 신고대리인을 맡은 구영신 변호사는 '메디톡스사 입장문에 대한 공익신고인의 반박자료'를 21일 배포했다.

▲ 충북 청주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메디톡스 제3공장 전경. [메디톡스 홈페이지]


우선 구 변호사는 메디톡스 측이 입장문에서 공익신고인이 제보 당시 대웅제약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메디톡스 출신이라고 강조한 것에 대해, 다른 의도를 가진 제보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두고 국내외에서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구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공익신고인은 메디톡스 전 직원 A 씨 한 명이 아니라, 총 3명"이라며 "3명 이외에 더 많은 분들이 메디톡스의 위법행위를 증언해주셨으나, 내용의 중복 또는 시기상의 문제로 더 이상 국민권익위원회에 추가 제보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구 변호사는 메디톡스 측의 "현재 시점에서 메디톡신주는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를 허가받을 때부터 안정성시험결과 등을 조작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며 "이러한 원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무허가 원액 사용을 사용하고 역가를 조작하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가 당시의 조작 등의 문제점은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공소제기가 될 수 없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구 변호사는 메디톡스가 조직적으로 시험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임원이 직접 시험결과 조작을 지시했고, 관련 내용이 정현호 대표에게도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메디톡스가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이노톡스주와 코어톡스주의 본격적인 생산 및 영업 활성화를 통해 매출을 증대한다는 계획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구 변호사는 "공익신고인은 이노톡신주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시험성적 기록 조작에 그치지 않고 품목허가 취소까지 될 수 있는 안정성 자료의 조작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추후 식약처의 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구 변호사는 "메디톡스가 원래 제품 생산에 사용했어야 하나 실제 제품 생산에 사용하지 않은 원액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신주에 대해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4월 17일 밝혔다. 그러자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4월 19일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입장문에서 "식약처의 조치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생산된 메디톡신주의 일부가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제보에 따른 검찰 조사에 기인한다"며 "해당 시점에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이미 오래전에 소진되어 더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