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새 금통위원들 "코로나19는 변곡점…금융안정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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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금통위원들 "코로나19는 변곡점…금융안정에 최선"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21 10:06:52
21일 조윤제·서영경·주상영·고승범 위원 취임
"경기부진·고용불안 장기화…새로운 유동성 정책 검토해야"

새로 취임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코로나19에 따른 비상 경제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실물경제 회복과 금융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1일 밝혔다.

▲ 왼쪽부터 조윤제·고승범·주상영·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국은행 제공]


전 주미대사인 조윤제 신임 금통위원은 이날 취임식에서 "세계 경제는 큰 혼란기에 빠져있고, 한국경제는 그동안 지속되어온 구조적 변화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외 경제는 비상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금통위원의 역할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금통위 의장인 이주열 총재와 동료 금통위원들의 높은 식견과 경험에서 배우면서, 한국경제가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 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화정책 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금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꾸준히 공부하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 원장인 서영경 신임 금통위원은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때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한은 출신으로서 중앙은행의 업무와 정책에 대해 비교적 잘 안다고 생각해 왔지만 코로나19가 중앙은행의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한국은행 역사에 있어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서 위원은 "이미 과거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0%대 금리와 한국적 양적완화, 증권사 직접 대출 등이 시행됐고, 앞으로도 민간에 대한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추가적인 정책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일단 금융시장 충격을 넘어서더라도 경기부진과 고용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전례 없는 통화정책이 뉴노멀이 될 수도 있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제들을 생각하면 한은에 돌아온 반가운 마음에 앞서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저에 대한 기대와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주상영 신임 금통위원은 취임사를 통해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국면에 놓이게 됐다"며 "정부는 물론이고 중앙은행의 대응능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중차대한 시기에 금융통화위원 직을 맡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금융의 안정과 경제활력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임한 고승범 위원은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 등 세계로 확산하면서 우리나라 실물경제와 금융시장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통위원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이어가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위기상황을 맞아 한국은행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커져 있기도 하다"면서 "신임 금통위원들을 포함한 금통위원, 그리고 한국은행 임직원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동안 정부에서 일한 경험과 지난 4년간의 금통위원 경험을 살려 실물경제의 회복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7명인 금통위원은 당연직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재부가 조 위원, 상의는 서 위원, 금융위는 주 위원을 추천했고 한은은 고 위원의 연임을 추천했다. 1950년 6월 금융통화위원회 출범 이후 금통위원이 연임한 것은 고위원이 첫 사례다.

이날 취임한 금통위원들의 임기는 각각 상이하다. 2018년 한은법 개정으로 한은과 금융위 추천 금통위원의 임기는 3년, 나머지 위원은 4년이다.

이에 따라 조 위원과 서 위원의 임기는 2024년 4월 20일까지이며 고 위원과 주 위원은 2023년 4월 20일까지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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