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코로나19 악용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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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악용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4-20 10:32:18
허위 과장광고에 예방과 단속으로 피해 최소화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대부업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시는 20일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을 사칭하거나 저리대출인 양 모호한 이자율 표기, 한도를 넘는 초과대출 제안 등 허위광고행위에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지난 4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위치한 가게 입구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대부업을 이용하기 전 소비자가 상황을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시는 집중적인 단속과 점검을 펼쳐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다.

특히 시는 공공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불법광고가 대량으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부채 통합대환 대출'과 같은 문구로 마치 금융권 대출상품인 것처럼 현혹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거나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자금을 빙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예금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담보로 받아 범죄에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초과대출이 가능하다고 채무자를 현혹해 대출 실행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단속과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 고발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

관련 피해신고는 중구 서소문로에 위치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다산콜센터,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 등에서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불법대부업 업체와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해 대부업자의 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정지시키는 등 단속과 함께 피해예방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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