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메디톡신' 제조·판매 잠정중지…식약처, 허가취소 절차 착수

  • 구름많음전주19.6℃
  • 구름많음부안18.8℃
  • 맑음수원18.6℃
  • 구름많음진주20.2℃
  • 맑음구미17.6℃
  • 박무울산19.8℃
  • 맑음홍천17.4℃
  • 맑음서산17.9℃
  • 맑음인천18.1℃
  • 흐림북강릉16.9℃
  • 맑음서귀포19.9℃
  • 구름많음포항19.8℃
  • 맑음문경17.8℃
  • 맑음청주20.2℃
  • 맑음봉화18.2℃
  • 맑음흑산도19.2℃
  • 맑음목포19.6℃
  • 맑음군산18.7℃
  • 맑음북부산21.0℃
  • 맑음순천16.2℃
  • 맑음파주15.6℃
  • 맑음장수15.4℃
  • 맑음서청주18.7℃
  • 맑음대구19.6℃
  • 맑음영광군17.3℃
  • 맑음정읍18.3℃
  • 맑음고창군17.5℃
  • 맑음여수20.3℃
  • 맑음순창군16.7℃
  • 구름많음의성19.9℃
  • 맑음합천17.8℃
  • 맑음보성군20.0℃
  • 맑음완도19.6℃
  • 맑음원주19.3℃
  • 맑음성산20.0℃
  • 맑음북창원20.8℃
  • 구름많음동해18.1℃
  • 맑음의령군19.2℃
  • 흐림강릉17.2℃
  • 맑음북춘천17.4℃
  • 맑음춘천16.8℃
  • 맑음울진18.2℃
  • 맑음영천19.0℃
  • 맑음상주19.1℃
  • 맑음임실16.9℃
  • 맑음남해18.5℃
  • 맑음고흥16.8℃
  • 맑음해남19.5℃
  • 맑음강진군17.5℃
  • 구름많음경주시19.0℃
  • 맑음부여18.3℃
  • 맑음태백14.5℃
  • 맑음영주17.9℃
  • 맑음보은17.6℃
  • 구름많음제천18.2℃
  • 맑음강화17.4℃
  • 맑음고창17.2℃
  • 맑음거창15.7℃
  • 맑음대전19.5℃
  • 맑음이천17.7℃
  • 맑음천안16.7℃
  • 맑음함양군17.4℃
  • 맑음산청17.2℃
  • 맑음광주19.3℃
  • 맑음세종18.3℃
  • 맑음속초16.7℃
  • 맑음백령도15.2℃
  • 구름많음제주19.3℃
  • 맑음통영19.3℃
  • 맑음동두천16.3℃
  • 맑음양평18.1℃
  • 맑음홍성19.3℃
  • 맑음거제18.9℃
  • 흐림청송군18.5℃
  • 흐림대관령13.7℃
  • 맑음인제16.0℃
  • 맑음고산19.8℃
  • 맑음양산시21.7℃
  • 맑음영덕18.5℃
  • 구름많음충주19.2℃
  • 맑음보령17.6℃
  • 맑음추풍령17.2℃
  • 맑음금산17.7℃
  • 맑음장흥17.7℃
  • 맑음창원20.4℃
  • 맑음남원18.3℃
  • 흐림정선군15.9℃
  • 구름많음영월18.1℃
  • 구름많음안동19.2℃
  • 맑음서울17.4℃
  • 맑음김해시20.5℃
  • 맑음철원15.3℃
  • 비울릉도19.3℃
  • 박무부산20.6℃
  • 맑음진도군18.4℃
  • 맑음광양시18.5℃
  • 맑음밀양20.8℃

'메디톡신' 제조·판매 잠정중지…식약처, 허가취소 절차 착수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4-18 10:42:29
원액 허용기준 위반⋅전문의약품 시험성적서 조작 등 혐의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가 국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메디톡스가 제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분말형)'. [메디톡스 제공]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시키고,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신주는 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보톨리눔 제제로 근육경직 치료, 주름개선에 사용된다. 품목허가 취소 예정 제품은 메디톡신주 150단위, 100단위, 50단위다.

지난해 식약처는 공익신고로 제보된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지난 17일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등 수사결과·공소장을 제공받아 해당 품목·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허가 내용·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제62조 제2호 및 제3호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 이외에도 시험성적서 조작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도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원액 기준 부적합은 기준치 이하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보툴리눔 제제는 체내 투여량이 극소량이며 체내에서 단백분해효소로 분해되기 때문이다.

부작용으로는 주사부위의 통증이나 당김, 부기 등이 있으며 주름개선에 사용할 때 눈꺼풀 처짐, 부종 등이 나타나고, 경직에 투여할 때는 근육약화,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