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뒷돈 수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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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수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집행유예'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17 16:30:03
"형사 처벌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 회복 노력하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47)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47)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외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6억1500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또 조 대표의 형인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조 대표는 장기간에 걸쳐 (협력업체로부터) 자금을 마련한 데다 수수금액도 매우 크다"며 "회사 자금도 빼돌렸고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숨기려고 차명계좌를 만들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다 시인해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형사처벌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나가서 회복하도록 노력하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6억1500만 원 추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대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매월 500만 원씩 123회에 걸쳐 총 6억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월 200만~300만 원씩 102회에 걸쳐 총 2억6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국세청이 한국타이어 탈세 사건을 고발함에 따라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2018년 7월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범죄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조양래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회장 아들인 조 대표는 지난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딸 수연 씨와 결혼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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