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은, 증권·보험사에 10조 한도 특별대출…우량 회사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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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증권·보험사에 10조 한도 특별대출…우량 회사채 담보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16 15:31:54
임시금통위서 은행·증권·보험 대상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10조원 한도 내에서 3개월간 한시적 운영…대출기간 최대 6개월
한국은행은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최대 10조 원을 대출하기로 결정했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이같은 내용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대상기관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로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한은은 새 대출제도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 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과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다.

대출담보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이다. 후순위채,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자회사 및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해 상호연계위험이 있는 회사채는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로 대출취급일 직전 5영업일 평균 금리가 적용된다. 14일 기준으로 연 1.54% 수준이다.

대출방식은 대출 대상기관이 제공하는 적격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한국은행이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한은이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법 제80조는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비은행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사는 한은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등 총 15개사와 한국증권금융이 이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는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 원 이상 경우에 대상에 포함된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 제공]

한은은 "향후 코로나19가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신용경계감이 다시 높아져 회사채 시장의 불안과 관련 금융기관의 자금사정 악화가 재연될 소지가 있다"며 대출제도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당장 금융기관의 신용공여 기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기업과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등의 자금조달에 큰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향후 국내외 금융시장의 전개방향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이번 조치가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장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대출담보가 우량 회사채로 한정되어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은은 "대출담보를 우량 회사채에 한정한 것은 별도의 외부 신용보강 장치가 없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종국적으로 납세자인 국민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중앙은행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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