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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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16 13:24:03
"사형 처해 생명 박탈 정당화 인정 어려워" '한강 토막살인'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39)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9)가 지난해 8월 2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나와 덕양구 고양경찰서로 이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는 20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6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에 처해서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장대호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장대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장대호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대호는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해서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다"며 "저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눈물도 잘 못 흘린다. 세월호 사건 때도 슬프지 않더라"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27일 열린 공판에서는 유족들이 출석해 장대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 어머니는 "장대호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도 반성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며 "유족에게 장난을 치고 손을 흔드는 등의 행동은 진짜 용서를 할 수가 없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어 "손주가 이 사건을 나중에 알면 상처를 받아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며 "장대호가 나오면 또 피해자가 생기니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부인도 "남편을 잃고 저도 자살까지 생각했으나 어린 아들 생각에 살고 있다"며 "제 남편을 끔찍하게 살해한 살인자와 같은 하늘 아래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라고 말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흉기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 유기 당일 오전 9시 15분께 한강사업본부의 한 직원이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했다.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은 시신의 팔 부위와 머리 등도 추가로 발견했으며,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장대호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자수했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로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울경찰청으로 자수하러 찾아온 장대호를 직원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내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5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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