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시가 15억이상 주택보유자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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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5억이상 주택보유자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4-16 10:54:07
재산세 과표합산액 9억이상·금융소득 연 2천만원이상 제외대상
올 2~3월 소득감소 증빙서류 제출하면 지원대상 포함
정부 7.6조 2차추경안 확정, 국회에 제출

공시지가 15억원이상 고가주택을 보유자와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고액 자산가는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2차 추경안 확정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 1478만 가구이며 여기에 해당해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공시지가로는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기준인 2000만원으로 정했다.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라고 가정하면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통해 마련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7조6000억원 전액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추경과 함께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합쳐 모두 9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지급금액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으로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 고려해 소득 하위 70%라는 지원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총선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청와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여부는 3월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다. 지역가입자 가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25만4909원이하이며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다.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은 8 대 2(서울은 7대 3)다.

  

정부와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5월초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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