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자가격리 2차례 이탈 60대 구속영장 신청

  • 구름많음의령군31.3℃
  • 구름많음거창31.6℃
  • 흐림장흥28.5℃
  • 맑음서산33.2℃
  • 맑음홍성33.1℃
  • 구름많음서귀포30.8℃
  • 박무흑산도26.1℃
  • 맑음백령도28.8℃
  • 구름많음울릉도31.3℃
  • 맑음수원32.3℃
  • 흐림함양군31.9℃
  • 맑음거제30.7℃
  • 맑음통영30.5℃
  • 맑음북부산32.3℃
  • 맑음영덕35.2℃
  • 맑음경주시34.7℃
  • 구름많음북강릉33.1℃
  • 맑음부안33.3℃
  • 맑음서울33.3℃
  • 구름많음동해32.3℃
  • 흐림순천29.0℃
  • 구름많음태백30.2℃
  • 맑음추풍령31.6℃
  • 맑음전주33.0℃
  • 맑음부여32.9℃
  • 구름많음완도29.3℃
  • 흐림산청29.2℃
  • 구름많음광주30.7℃
  • 구름많음진주29.9℃
  • 맑음구미32.0℃
  • 맑음이천33.5℃
  • 구름많음충주33.0℃
  • 맑음파주32.2℃
  • 구름많음울진28.8℃
  • 구름많음밀양33.3℃
  • 구름많음영주31.2℃
  • 맑음상주32.5℃
  • 구름많음청송군33.9℃
  • 맑음인천32.9℃
  • 맑음강화31.6℃
  • 맑음군산32.7℃
  • 구름많음장수30.7℃
  • 구름많음강릉33.8℃
  • 구름많음봉화30.8℃
  • 구름많음여수29.0℃
  • 맑음김해시31.7℃
  • 맑음금산33.7℃
  • 맑음대전33.4℃
  • 맑음목포30.9℃
  • 구름많음속초31.1℃
  • 맑음고창32.3℃
  • 구름많음대관령28.3℃
  • 맑음진도군30.0℃
  • 맑음영광군32.9℃
  • 맑음정읍32.6℃
  • 구름많음보성군29.7℃
  • 맑음남원31.0℃
  • 맑음포항34.4℃
  • 구름많음보은31.3℃
  • 맑음울산32.3℃
  • 구름많음안동33.5℃
  • 맑음원주34.6℃
  • 맑음고창군31.6℃
  • 맑음성산28.8℃
  • 맑음임실30.2℃
  • 구름많음제천31.0℃
  • 맑음서청주31.8℃
  • 맑음북창원33.4℃
  • 구름많음동두천32.0℃
  • 구름많음정선군32.1℃
  • 구름많음영천33.0℃
  • 맑음세종32.3℃
  • 구름많음북춘천33.2℃
  • 맑음보령33.6℃
  • 구름많음남해29.4℃
  • 맑음천안32.4℃
  • 맑음홍천32.4℃
  • 구름많음광양시29.8℃
  • 맑음문경31.7℃
  • 구름많음영월31.8℃
  • 맑음부산31.7℃
  • 구름많음철원32.0℃
  • 맑음양산시33.3℃
  • 구름많음고흥28.2℃
  • 구름많음해남28.8℃
  • 구름많음인제32.0℃
  • 구름많음순창군31.0℃
  • 구름많음대구33.5℃
  • 구름많음강진군30.1℃
  • 구름많음의성33.2℃
  • 구름많음춘천33.1℃
  • 구름많음합천31.3℃
  • 구름많음제주34.2℃
  • 맑음고산30.2℃
  • 맑음청주33.0℃
  • 구름많음양평32.0℃
  • 구름많음창원32.5℃

경찰, 자가격리 2차례 이탈 60대 구속영장 신청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13 17:24:04
발부되면 구속 첫 사례…사우나 등 들렀다 체포 경찰이 미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 중 하루에 두 차례 무단이탈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한 고강도 '물리적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했다.[정병혁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13일 자가격리 중 하루 두 차례 격리조치를 위반한 A(68)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A 씨는 격리 생활을 하기로 한 임시 숙소에 머무르다 11일 무단 외출해 인근 사우나로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A 씨는 이날 저녁 다시 숙소를 빠져나와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들렀다가 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A 씨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입감되더라도 단독방에 입감하면 문제 없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