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자가격리 2차례 이탈 60대 구속영장 신청

  • 흐림의령군13.9℃
  • 맑음홍성13.9℃
  • 맑음강화14.6℃
  • 구름많음울산11.9℃
  • 구름많음남해15.4℃
  • 흐림부여17.9℃
  • 맑음광주16.4℃
  • 흐림전주18.4℃
  • 구름많음동해9.8℃
  • 흐림밀양13.7℃
  • 흐림고산15.1℃
  • 흐림청송군10.1℃
  • 구름많음춘천13.3℃
  • 구름많음보령16.5℃
  • 구름많음창원14.7℃
  • 흐림흑산도11.5℃
  • 맑음백령도9.9℃
  • 구름많음정선군7.2℃
  • 흐림서귀포16.8℃
  • 구름많음대구12.1℃
  • 맑음강릉10.5℃
  • 구름많음양산시13.7℃
  • 구름많음북창원14.1℃
  • 구름많음산청13.1℃
  • 맑음장흥11.3℃
  • 흐림금산16.1℃
  • 구름많음문경11.5℃
  • 구름많음진도군11.0℃
  • 구름많음정읍15.3℃
  • 흐림의성12.5℃
  • 구름많음제주14.4℃
  • 구름많음울릉도10.2℃
  • 구름많음양평15.8℃
  • 구름많음해남11.1℃
  • 흐림충주15.2℃
  • 구름많음합천14.4℃
  • 구름많음안동12.3℃
  • 흐림추풍령13.0℃
  • 구름많음상주13.3℃
  • 맑음인천15.6℃
  • 구름많음영월11.5℃
  • 구름많음고흥11.5℃
  • 구름많음보은14.3℃
  • 맑음홍천12.6℃
  • 구름많음거창11.9℃
  • 구름많음수원17.0℃
  • 구름많음원주14.6℃
  • 구름많음통영13.2℃
  • 맑음서울16.6℃
  • 구름많음서청주15.9℃
  • 구름많음부산12.7℃
  • 구름많음세종16.2℃
  • 맑음강진군12.7℃
  • 구름많음성산14.4℃
  • 맑음순창군17.0℃
  • 구름많음인제8.6℃
  • 구름많음울진10.6℃
  • 구름많음북부산13.2℃
  • 구름많음광양시15.3℃
  • 맑음여수16.4℃
  • 맑음함양군14.2℃
  • 맑음포항13.3℃
  • 흐림태백5.8℃
  • 구름많음보성군13.0℃
  • 구름많음영덕10.8℃
  • 맑음군산17.9℃
  • 구름많음청주17.0℃
  • 맑음북강릉7.9℃
  • 구름많음거제13.1℃
  • 구름많음장수13.7℃
  • 맑음파주11.7℃
  • 구름많음영광군13.4℃
  • 구름많음고창13.2℃
  • 맑음철원11.5℃
  • 구름많음영천10.2℃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천안16.2℃
  • 구름많음임실16.0℃
  • 흐림영주10.0℃
  • 구름많음진주14.8℃
  • 구름많음대관령2.4℃
  • 흐림제천10.5℃
  • 구름많음이천13.5℃
  • 맑음서산13.1℃
  • 구름많음완도12.6℃
  • 구름많음순천11.8℃
  • 구름많음부안14.3℃
  • 구름많음북춘천11.2℃
  • 맑음속초9.4℃
  • 구름많음경주시11.5℃
  • 맑음동두천12.5℃
  • 흐림대전16.0℃
  • 구름많음목포12.7℃
  • 구름많음봉화9.6℃
  • 구름많음김해시12.7℃
  • 맑음남원16.3℃
  • 흐림구미14.5℃

경찰, 자가격리 2차례 이탈 60대 구속영장 신청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13 17:24:04
발부되면 구속 첫 사례…사우나 등 들렀다 체포 경찰이 미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 중 하루에 두 차례 무단이탈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한 고강도 '물리적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했다.[정병혁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13일 자가격리 중 하루 두 차례 격리조치를 위반한 A(68)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A 씨는 격리 생활을 하기로 한 임시 숙소에 머무르다 11일 무단 외출해 인근 사우나로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A 씨는 이날 저녁 다시 숙소를 빠져나와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들렀다가 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A 씨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입감되더라도 단독방에 입감하면 문제 없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