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개발 단지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20→30%

  • 맑음함양군5.1℃
  • 맑음의령군6.5℃
  • 맑음의성5.4℃
  • 맑음북창원12.5℃
  • 맑음포항12.3℃
  • 맑음서산6.6℃
  • 맑음순천5.3℃
  • 맑음완도10.4℃
  • 맑음강진군8.7℃
  • 맑음봉화3.7℃
  • 맑음서청주7.7℃
  • 맑음울산10.0℃
  • 맑음밀양9.8℃
  • 맑음추풍령6.8℃
  • 맑음양산시10.6℃
  • 맑음통영12.3℃
  • 맑음고흥7.6℃
  • 맑음문경7.3℃
  • 맑음해남7.0℃
  • 맑음속초14.4℃
  • 맑음북부산10.5℃
  • 맑음구미8.4℃
  • 맑음제주13.6℃
  • 맑음합천7.4℃
  • 맑음부산13.7℃
  • 맑음목포11.1℃
  • 맑음부안8.7℃
  • 맑음창원12.6℃
  • 맑음고창군7.9℃
  • 맑음장흥6.8℃
  • 맑음전주10.6℃
  • 맑음대관령4.4℃
  • 맑음영덕8.6℃
  • 맑음보령7.4℃
  • 맑음인천11.7℃
  • 맑음진도군7.2℃
  • 맑음남원7.8℃
  • 맑음영월6.6℃
  • 맑음영천6.1℃
  • 맑음군산9.6℃
  • 맑음보성군8.7℃
  • 맑음서귀포15.1℃
  • 맑음광양시12.0℃
  • 맑음상주7.6℃
  • 맑음산청6.7℃
  • 맑음수원7.8℃
  • 맑음부여6.9℃
  • 맑음정읍8.7℃
  • 맑음원주9.4℃
  • 맑음대구9.6℃
  • 맑음울진14.7℃
  • 맑음제천5.0℃
  • 맑음고창7.7℃
  • 맑음충주7.1℃
  • 맑음고산14.2℃
  • 맑음세종9.1℃
  • 맑음청송군4.1℃
  • 맑음경주시6.6℃
  • 맑음강화7.0℃
  • 맑음광주12.4℃
  • 맑음이천7.4℃
  • 맑음춘천6.4℃
  • 맑음장수4.8℃
  • 맑음홍성7.0℃
  • 맑음성산14.2℃
  • 맑음김해시11.6℃
  • 맑음서울12.3℃
  • 맑음대전10.0℃
  • 맑음보은6.9℃
  • 맑음북강릉15.8℃
  • 맑음홍천6.6℃
  • 맑음강릉17.3℃
  • 맑음태백6.8℃
  • 맑음안동8.5℃
  • 맑음거제11.4℃
  • 맑음동두천7.5℃
  • 맑음거창5.3℃
  • 맑음영주6.6℃
  • 맑음울릉도15.4℃
  • 맑음백령도9.0℃
  • 맑음양평8.3℃
  • 맑음인제6.1℃
  • 맑음철원5.1℃
  • 맑음청주11.6℃
  • 맑음천안6.0℃
  • 맑음임실6.2℃
  • 맑음영광군7.0℃
  • 맑음파주3.8℃
  • 맑음남해11.6℃
  • 구름많음흑산도12.5℃
  • 맑음금산6.8℃
  • 맑음진주6.5℃
  • 맑음순창군7.9℃
  • 맑음정선군5.4℃
  • 맑음북춘천5.3℃
  • 맑음동해14.9℃
  • 맑음여수12.9℃

재개발 단지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20→30%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4-13 11:12:59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임대 의무공급 비율 하한 삭제 이르면 8월부터 서울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단지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30%로 높아진다.

▲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의무 공급비율이 최대 30%로 상향될 전망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13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상한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재개발 단지는 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 단지의 전체 주택 대비 임대의 비율은 서울 10∼15%, 경기·인천 5∼15%인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 상한을 20%로 올린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임대비율을 기존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30%까지 높이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새로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해 세운상가 재정비 등 상업지역 재개발에 대해선 임대 의무공급 비율 하한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당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3개월 유예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시행령은 8월 초부터 효력이 발생해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강화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적용받는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76건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해 295건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인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 진행된 구역은 125곳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