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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베이직' 중단…드라이버 법정싸움 시작됐다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0-04-11 10:58:32
11일 0시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희망퇴직·차량매각도 남은 문제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서비스 1년 반 만에 영업을 종료했다. 이런 가운데 타다 드라이버들은 각종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대표를 고소하는 등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10일 마무리하고, 11일 0시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력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된 것이다.

▲ 서울 시내 차고지에 주차돼 있는 타다 차량. [정병혁 기자]

타다는 국내 벤처 기업인 1세대인 다음 창업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VCNC를 인수해 2018년 10월 선보인 서비스다. 승차거부·난폭운전·말걸기가 없는 '3무(無) 서비스'를 내세워 170만 명이 넘는 이용자와 1만2000명의 드라이버를 가진 서비스로 급성장했다.

VCNC는 최근 타다 서비스를 담당하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 희망 퇴직자에게는 수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타다베이직 서비스에 이용됐던 카니발 차량 1400여대에 대한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타다가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생계를 위협받게 된 운전자들은 소송에 나섰다.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웅 현 대표를 고발했다.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주휴 수당과 휴일 수당, 휴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타다는 '타다 베이직'은 중단했지만 택시 면허가 필요한 '타다 프리미엄', 예약 서비스인 '타다 에어', '타다 프라이빗'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타다의 공백을 다른 플랫폼 택시의 심사를 서둘러 메운단 방침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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