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주범 최대 무기징역 구형

  • 구름많음해남29.6℃
  • 맑음대전34.5℃
  • 맑음백령도27.9℃
  • 맑음거창31.9℃
  • 맑음천안33.6℃
  • 구름많음동두천32.8℃
  • 구름많음속초31.3℃
  • 구름많음장수31.2℃
  • 구름많음청송군33.5℃
  • 구름많음제천31.8℃
  • 구름많음거제30.5℃
  • 흐림장흥28.6℃
  • 맑음울산33.3℃
  • 구름많음영천34.4℃
  • 맑음통영31.0℃
  • 구름많음홍천33.2℃
  • 구름많음안동33.3℃
  • 구름많음인제32.5℃
  • 구름많음산청31.2℃
  • 맑음전주33.8℃
  • 맑음이천33.9℃
  • 구름많음양산시33.2℃
  • 구름많음대구34.6℃
  • 맑음포항35.8℃
  • 구름많음상주34.4℃
  • 맑음세종33.5℃
  • 흐림순천27.9℃
  • 맑음영광군32.7℃
  • 맑음흑산도26.9℃
  • 구름많음정선군33.4℃
  • 구름많음수원33.9℃
  • 맑음정읍34.2℃
  • 구름많음철원32.8℃
  • 맑음보령34.6℃
  • 맑음파주33.3℃
  • 맑음영덕35.4℃
  • 구름많음의성34.4℃
  • 맑음군산33.7℃
  • 박무서귀포30.4℃
  • 구름많음봉화30.8℃
  • 맑음부산32.1℃
  • 구름많음밀양33.9℃
  • 구름많음고흥29.2℃
  • 맑음부안33.9℃
  • 구름많음보성군30.9℃
  • 맑음경주시35.0℃
  • 맑음고창32.4℃
  • 맑음홍성34.4℃
  • 구름많음김해시31.8℃
  • 구름많음영월33.8℃
  • 구름많음충주35.0℃
  • 구름많음영주31.9℃
  • 맑음강화32.0℃
  • 구름많음강진군30.9℃
  • 구름많음동해28.2℃
  • 맑음부여33.8℃
  • 맑음보은32.7℃
  • 구름많음울릉도31.1℃
  • 맑음광주32.1℃
  • 구름많음진주30.8℃
  • 구름많음완도29.0℃
  • 구름많음문경32.3℃
  • 구름많음서울34.7℃
  • 맑음임실30.8℃
  • 맑음고산30.2℃
  • 맑음고창군32.4℃
  • 구름많음강릉35.3℃
  • 구름많음북창원32.8℃
  • 맑음청주34.5℃
  • 구름많음남해28.6℃
  • 맑음구미33.5℃
  • 구름많음순창군31.8℃
  • 구름많음울진27.0℃
  • 맑음남원31.4℃
  • 구름많음북강릉32.7℃
  • 구름많음북춘천34.0℃
  • 맑음금산34.3℃
  • 구름많음춘천34.2℃
  • 구름많음태백30.4℃
  • 구름많음성산28.8℃
  • 구름많음대관령29.8℃
  • 맑음인천34.1℃
  • 구름많음합천32.5℃
  • 흐림광양시29.6℃
  • 맑음진도군30.5℃
  • 맑음함양군32.5℃
  • 맑음목포31.0℃
  • 구름많음의령군32.0℃
  • 구름많음여수29.0℃
  • 맑음서산34.1℃
  • 맑음서청주33.1℃
  • 맑음추풍령32.5℃
  • 구름많음창원31.4℃
  • 구름많음원주34.4℃
  • 맑음북부산32.0℃
  • 맑음제주34.3℃
  • 구름많음양평32.6℃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주범 최대 무기징역 구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09 16:20:18
유료회원도 6개월 이상 징역형…대검, 처리기준 마련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주범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유료회원 등 이용자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아닌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처벌 기준을 높였다.

▲ 지난달 25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대검찰청 형사부는 9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재판 중인 사건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제작·촬영 과정에서 성범죄와 폭행, 협박 등으로 타인의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했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은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새로 정의하기로 했다.

일반 음란물과 불법 정도와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큰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검은 새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조직적' 성착취 영상물 제작사범에는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전원 구속하도록 했다.

주범은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개별적 제작사범에는 징역 7년형 이상 구형하되,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징역 15년 이상을 구형토록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한 텔레그램 공유방 운영자의 경우 기존 기준으로는 징역 5년 구형이지만 최저 15년 또는 7년 이상 구형하고 무기징역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유포사범에 대해선 영리 목적이라면 전원 구속하고 징역 7년형 이상을 구형키로 했다.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했다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단순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 구형키로 했다.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했거나 동종 3범 이상 소지 전력이 있는 사범은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 구형키로 했다.

일반 소지자도 초범일 경우엔 통상 기소유예 처분했다면 앞으로는 벌금 500만 원 이상 구형한다.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적극 참여자는 정식 재판에 넘긴다.

검찰 관계자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관련 범죄에 적용할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