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주범 최대 무기징역 구형

  • 흐림영주10.0℃
  • 구름많음대구12.1℃
  • 흐림서귀포16.8℃
  • 맑음속초9.4℃
  • 흐림구미14.5℃
  • 맑음파주11.7℃
  • 구름많음거창11.9℃
  • 구름많음보령16.5℃
  • 흐림태백5.8℃
  • 구름많음정선군7.2℃
  • 흐림충주15.2℃
  • 구름많음인제8.6℃
  • 맑음서산13.1℃
  • 구름많음고흥11.5℃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대관령2.4℃
  • 흐림의령군13.9℃
  • 구름많음성산14.4℃
  • 맑음서울16.6℃
  • 흐림추풍령13.0℃
  • 구름많음진도군11.0℃
  • 맑음광주16.4℃
  • 구름많음천안16.2℃
  • 구름많음부산12.7℃
  • 구름많음산청13.1℃
  • 맑음홍성13.9℃
  • 구름많음청주17.0℃
  • 구름많음경주시11.5℃
  • 구름많음고창13.2℃
  • 구름많음상주13.3℃
  • 구름많음북창원14.1℃
  • 맑음강릉10.5℃
  • 구름많음해남11.1℃
  • 구름많음영천10.2℃
  • 구름많음보은14.3℃
  • 구름많음창원14.7℃
  • 구름많음양평15.8℃
  • 맑음함양군14.2℃
  • 맑음홍천12.6℃
  • 구름많음원주14.6℃
  • 맑음강진군12.7℃
  • 구름많음영월11.5℃
  • 구름많음순천11.8℃
  • 맑음남원16.3℃
  • 구름많음봉화9.6℃
  • 구름많음정읍15.3℃
  • 구름많음안동12.3℃
  • 흐림밀양13.7℃
  • 구름많음양산시13.7℃
  • 흐림흑산도11.5℃
  • 맑음군산17.9℃
  • 구름많음문경11.5℃
  • 구름많음수원17.0℃
  • 흐림부여17.9℃
  • 맑음포항13.3℃
  • 구름많음동해9.8℃
  • 구름많음거제13.1℃
  • 맑음장흥11.3℃
  • 구름많음세종16.2℃
  • 구름많음장수13.7℃
  • 구름많음춘천13.3℃
  • 맑음인천15.6℃
  • 구름많음서청주15.9℃
  • 맑음강화14.6℃
  • 흐림의성12.5℃
  • 구름많음김해시12.7℃
  • 구름많음합천14.4℃
  • 흐림고산15.1℃
  • 구름많음이천13.5℃
  • 구름많음북춘천11.2℃
  • 맑음북강릉7.9℃
  • 구름많음영덕10.8℃
  • 흐림전주18.4℃
  • 구름많음울릉도10.2℃
  • 구름많음영광군13.4℃
  • 맑음철원11.5℃
  • 흐림제천10.5℃
  • 구름많음임실16.0℃
  • 구름많음울진10.6℃
  • 구름많음부안14.3℃
  • 맑음여수16.4℃
  • 맑음순창군17.0℃
  • 구름많음완도12.6℃
  • 구름많음목포12.7℃
  • 구름많음통영13.2℃
  • 흐림금산16.1℃
  • 구름많음보성군13.0℃
  • 구름많음광양시15.3℃
  • 구름많음남해15.4℃
  • 구름많음울산11.9℃
  • 흐림청송군10.1℃
  • 흐림대전16.0℃
  • 맑음동두천12.5℃
  • 맑음백령도9.9℃
  • 구름많음제주14.4℃
  • 구름많음북부산13.2℃
  • 구름많음진주14.8℃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주범 최대 무기징역 구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09 16:20:18
유료회원도 6개월 이상 징역형…대검, 처리기준 마련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주범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유료회원 등 이용자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아닌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처벌 기준을 높였다.

▲ 지난달 25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대검찰청 형사부는 9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재판 중인 사건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제작·촬영 과정에서 성범죄와 폭행, 협박 등으로 타인의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했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은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새로 정의하기로 했다.

일반 음란물과 불법 정도와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큰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검은 새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조직적' 성착취 영상물 제작사범에는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전원 구속하도록 했다.

주범은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개별적 제작사범에는 징역 7년형 이상 구형하되,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징역 15년 이상을 구형토록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한 텔레그램 공유방 운영자의 경우 기존 기준으로는 징역 5년 구형이지만 최저 15년 또는 7년 이상 구형하고 무기징역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유포사범에 대해선 영리 목적이라면 전원 구속하고 징역 7년형 이상을 구형키로 했다.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했다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단순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 구형키로 했다.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했거나 동종 3범 이상 소지 전력이 있는 사범은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 구형키로 했다.

일반 소지자도 초범일 경우엔 통상 기소유예 처분했다면 앞으로는 벌금 500만 원 이상 구형한다.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적극 참여자는 정식 재판에 넘긴다.

검찰 관계자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관련 범죄에 적용할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