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음식·숙박 등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 8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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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 등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 80%로 확대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4-08 15:25:04
코로나19 피해업종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700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3개월 납부유예…12.4조 규모
홍남기 "17.7조 내수보완책 차질없이 추진…추가대책 마련중"

정부가 4월부터 3개월간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쓴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확대한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8일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7조7000억 원 규모의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부문의 '착한 소비' 인센티브 제공, 개인사업자·중소기업의 세 부담 추가 경감, 취약차주 재기 지원 등 14조4000억 원+α 규모의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의 내수 기반을 적극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출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달 3~6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상항 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4월~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업종에서 쓴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일률적으로 80%까지 추가 확대된다.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한 선결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정부는 법인카드를 통한 선결제·선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유권해석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하반기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으로부터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 내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취약부문의 세 부담도 추가로 경감한다. 중소기업에 대해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 피해 중소기업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8월에 결손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 700만 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국세청 및 전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그간 신청에 기반했던 세정지원은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는 직권으로 일괄 연장해 지원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이에 따른 납부유예 규모는 약 12조4000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회의에서는 최대 2조 원 규모의 피해 소상공인 연체채권 매입 등 취약차주 재기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마무리해 이번 주 내로 관계부처에서 별도로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하반기 예정된 정부·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며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해 3조3000억 원+α 규모의 소비·투자를 만들어 내겠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가 17조7000억 원 규모로 마련한 내수보완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집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초기 긴급방역을 시작으로 32조 원 규모의 실물피해대책, 100조 원+α 규모의 금융안정대책에 이어 18조 원 수준의 긴급재난지원 및 국민부담 경감대책(납부유예 포함)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며 대응 중"이라며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과 국민들이 지금 당장 몇 개월간의 '고비계곡'을 잘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는 데 지금까지의 지원이 충분치는 않기에 정부는 추가대책을 마련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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