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감경사유 없다"

  • 구름많음김해시32.0℃
  • 맑음성산27.7℃
  • 구름많음북부산30.7℃
  • 맑음목포30.7℃
  • 구름많음밀양32.6℃
  • 맑음영광군32.1℃
  • 구름많음순천28.0℃
  • 박무흑산도24.8℃
  • 맑음상주34.2℃
  • 구름많음장흥28.5℃
  • 구름많음울산31.3℃
  • 구름많음서울34.5℃
  • 구름많음영주31.1℃
  • 맑음부안33.1℃
  • 구름많음의성34.0℃
  • 맑음세종33.6℃
  • 흐림울릉도29.0℃
  • 구름많음산청29.3℃
  • 맑음남원31.4℃
  • 구름많음양산시31.3℃
  • 구름많음안동33.7℃
  • 구름많음충주34.0℃
  • 구름많음완도28.7℃
  • 구름많음남해29.2℃
  • 맑음대전34.6℃
  • 맑음보은32.4℃
  • 구름많음경주시34.1℃
  • 맑음진주29.7℃
  • 맑음해남29.5℃
  • 구름많음속초31.0℃
  • 맑음순창군31.3℃
  • 맑음금산33.7℃
  • 맑음전주33.8℃
  • 맑음정읍32.8℃
  • 맑음청주35.4℃
  • 맑음거창31.7℃
  • 맑음인천34.4℃
  • 맑음문경33.3℃
  • 구름많음양평32.8℃
  • 구름많음이천33.8℃
  • 맑음함양군31.6℃
  • 맑음강화32.4℃
  • 구름많음대관령28.5℃
  • 구름많음서청주33.8℃
  • 구름많음구미33.7℃
  • 구름많음북강릉31.5℃
  • 구름많음추풍령32.7℃
  • 구름많음북춘천33.1℃
  • 구름많음창원30.5℃
  • 맑음고창31.8℃
  • 맑음장수30.6℃
  • 구름많음강릉33.0℃
  • 구름많음청송군33.3℃
  • 구름많음정선군34.1℃
  • 맑음수원33.8℃
  • 구름많음진도군28.8℃
  • 구름많음서귀포28.7℃
  • 흐림여수28.5℃
  • 구름많음태백29.8℃
  • 구름많음철원32.8℃
  • 구름많음합천30.9℃
  • 맑음서산33.8℃
  • 구름많음봉화31.0℃
  • 구름많음영덕34.2℃
  • 맑음천안33.0℃
  • 구름많음파주33.3℃
  • 구름많음보성군29.6℃
  • 맑음포항35.2℃
  • 맑음백령도27.7℃
  • 구름많음영천33.4℃
  • 맑음고창군31.5℃
  • 맑음보령34.3℃
  • 구름많음영월33.2℃
  • 구름많음동두천32.8℃
  • 구름많음춘천33.5℃
  • 구름많음부산30.5℃
  • 구름많음고흥29.5℃
  • 맑음임실30.7℃
  • 구름많음북창원30.9℃
  • 구름많음의령군31.6℃
  • 구름많음울진34.7℃
  • 맑음고산28.9℃
  • 구름많음홍천33.8℃
  • 구름많음동해32.1℃
  • 구름많음제주33.4℃
  • 맑음광주31.1℃
  • 맑음홍성34.4℃
  • 맑음통영28.7℃
  • 맑음광양시30.9℃
  • 구름많음원주33.4℃
  • 구름많음인제32.6℃
  • 구름많음제천30.9℃
  • 맑음군산33.3℃
  • 맑음부여34.0℃
  • 구름많음거제29.7℃
  • 구름많음대구33.5℃
  • 구름많음강진군29.7℃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감경사유 없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08 13:30:03
국민의견 분석보고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출 'n번방'과 '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과 관련해 감경 사유가 없다'는 국민 의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된다.

▲ 지난달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국민의견 분석보고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한다.

국민의견 분석보고서에는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2만182명이 참여했다. 이 중 디지털 성범죄 피해경험자도 242명에 달했다.

의견에 참여한 국민 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감경 사유가 '없다' 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7902건으로 집계됐다.

가중사유에 있어서는 n번방, 협박, 강요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행위의 죄질이 나쁨'에 3839건의 의견이 나왔다.

아동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대상(2095건), 유포 규모(1364건), 피해자 특정 가능(1361건), 피해자 규모·범행 횟수(1262건), 영상 유포 협박(116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양형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군형법상 성범죄 등 양형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