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정유라에 부과된 증여세 1억7500만 원 취소"

  • 구름많음울진29.3℃
  • 맑음흑산도23.4℃
  • 맑음고흥27.9℃
  • 맑음서산29.1℃
  • 맑음인천30.4℃
  • 맑음대전30.3℃
  • 구름많음밀양29.9℃
  • 맑음수원29.1℃
  • 맑음영주26.4℃
  • 맑음보령30.3℃
  • 맑음보은28.0℃
  • 맑음군산29.7℃
  • 구름많음북강릉30.3℃
  • 맑음전주29.5℃
  • 맑음홍성29.5℃
  • 구름많음합천28.5℃
  • 구름많음상주29.1℃
  • 구름많음영월27.6℃
  • 구름많음북춘천28.3℃
  • 구름많음양산시28.8℃
  • 구름많음춘천29.0℃
  • 맑음서청주28.9℃
  • 구름많음포항30.9℃
  • 맑음고창군28.9℃
  • 구름많음창원28.3℃
  • 맑음철원28.6℃
  • 구름많음북창원29.1℃
  • 맑음봉화25.6℃
  • 맑음고창28.4℃
  • 맑음부여29.8℃
  • 구름많음김해시27.9℃
  • 맑음순창군28.1℃
  • 맑음성산26.2℃
  • 맑음광주28.5℃
  • 맑음파주27.2℃
  • 맑음영광군28.3℃
  • 구름많음의령군28.5℃
  • 구름많음산청27.3℃
  • 맑음거창26.9℃
  • 구름많음대관령24.8℃
  • 구름많음북부산28.5℃
  • 구름많음태백26.3℃
  • 맑음금산29.0℃
  • 맑음강화25.7℃
  • 구름많음충주30.0℃
  • 맑음울릉도28.5℃
  • 구름많음통영27.7℃
  • 맑음대구30.1℃
  • 흐림서귀포27.6℃
  • 맑음청송군27.0℃
  • 맑음서울30.7℃
  • 맑음장흥27.2℃
  • 맑음정읍29.3℃
  • 맑음부안29.0℃
  • 맑음천안27.7℃
  • 맑음세종29.4℃
  • 구름많음안동30.2℃
  • 맑음추풍령27.6℃
  • 구름많음함양군26.8℃
  • 구름많음문경26.6℃
  • 맑음청주32.0℃
  • 구름많음제천27.5℃
  • 맑음진도군27.1℃
  • 구름많음거제27.9℃
  • 맑음이천31.1℃
  • 구름많음동해27.3℃
  • 맑음속초26.7℃
  • 구름많음보성군27.8℃
  • 구름많음정선군26.8℃
  • 맑음남해26.9℃
  • 맑음제주30.4℃
  • 맑음남원28.7℃
  • 구름많음진주27.3℃
  • 맑음완도27.0℃
  • 구름많음원주29.4℃
  • 맑음홍천27.9℃
  • 맑음순천26.4℃
  • 구름많음경주시28.7℃
  • 맑음백령도25.5℃
  • 맑음장수24.0℃
  • 맑음양평28.9℃
  • 구름많음광양시27.4℃
  • 맑음고산26.5℃
  • 구름많음울산28.6℃
  • 구름많음인제26.7℃
  • 맑음구미30.3℃
  • 구름많음강릉30.2℃
  • 맑음임실27.3℃
  • 맑음여수27.4℃
  • 맑음강진군28.1℃
  • 맑음부산28.0℃
  • 맑음의성28.9℃
  • 맑음목포27.8℃
  • 맑음해남27.1℃
  • 맑음영천29.4℃
  • 구름많음영덕29.3℃
  • 맑음동두천28.7℃

법원 "정유라에 부과된 증여세 1억7500만 원 취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02 17:32:41
증여세 5억 원 중 일부 취소…일부 승소 판결 과세당국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4) 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정 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정 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부과된 증여세 5억여 원 중 가산세를 포함한 1억7500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최 씨가 2018년 정 씨의 국내 승마 연습 때 사용한 말 4필, 강원도 평창 땅,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10년 만기 보험금 등을 정 씨에게 물려준 것으로 보고 5억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다.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정 씨는 말들에 대해 "교육훈련과 경기용으로 잠시 이용만 했을 뿐 처분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 씨가 정 씨 명의로 2004년 가입한 보험금에 대해서도 "모든 행위는 어머니가 혼자 했고 실수령액도 어머니가 받았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