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불법마스크 800만 장 팔아 110억 원 챙긴 대표 구속

  • 구름많음통영26.9℃
  • 맑음경주시28.1℃
  • 맑음서산28.1℃
  • 맑음대전29.5℃
  • 맑음군산28.9℃
  • 구름많음부산27.8℃
  • 맑음천안26.5℃
  • 구름많음포항30.2℃
  • 맑음남해27.1℃
  • 맑음원주28.4℃
  • 구름많음김해시27.6℃
  • 맑음고흥27.6℃
  • 구름많음상주29.1℃
  • 구름많음인제26.2℃
  • 구름많음청송군26.4℃
  • 맑음대구29.2℃
  • 맑음전주29.0℃
  • 맑음속초27.0℃
  • 구름많음합천27.0℃
  • 맑음인천30.3℃
  • 구름많음대관령22.7℃
  • 맑음영천28.9℃
  • 구름많음정선군26.6℃
  • 맑음강화25.4℃
  • 맑음순천26.2℃
  • 맑음영덕28.1℃
  • 구름많음북춘천27.8℃
  • 맑음파주26.5℃
  • 맑음홍성29.1℃
  • 맑음정읍28.9℃
  • 구름많음태백24.9℃
  • 맑음고창군28.5℃
  • 맑음성산26.2℃
  • 구름많음의령군27.9℃
  • 구름많음문경26.7℃
  • 맑음광주28.4℃
  • 맑음서울30.3℃
  • 맑음의성27.0℃
  • 맑음서귀포27.5℃
  • 맑음수원28.5℃
  • 맑음완도26.6℃
  • 맑음철원27.2℃
  • 맑음강진군28.0℃
  • 구름많음남원28.2℃
  • 맑음영광군27.7℃
  • 맑음거창25.8℃
  • 맑음이천29.2℃
  • 맑음장흥27.2℃
  • 맑음부여29.2℃
  • 맑음보성군27.1℃
  • 맑음여수27.2℃
  • 맑음고산26.3℃
  • 맑음세종28.0℃
  • 맑음광양시27.3℃
  • 맑음백령도25.0℃
  • 맑음보은26.7℃
  • 맑음동두천28.0℃
  • 맑음해남27.1℃
  • 맑음청주31.5℃
  • 맑음순창군27.5℃
  • 맑음충주28.5℃
  • 구름많음산청27.1℃
  • 맑음임실26.5℃
  • 맑음목포27.6℃
  • 구름많음제천26.7℃
  • 구름많음안동29.3℃
  • 구름많음북부산27.9℃
  • 구름많음춘천28.0℃
  • 구름많음거제27.5℃
  • 맑음봉화24.9℃
  • 구름많음함양군26.4℃
  • 맑음서청주27.6℃
  • 맑음장수23.6℃
  • 구름많음진주27.1℃
  • 맑음동해27.8℃
  • 맑음진도군27.1℃
  • 맑음울산28.2℃
  • 구름많음창원28.1℃
  • 맑음부안28.7℃
  • 구름많음울진29.0℃
  • 맑음영주25.5℃
  • 맑음울릉도29.0℃
  • 구름많음양산시28.6℃
  • 맑음추풍령26.5℃
  • 구름많음영월27.3℃
  • 맑음홍천27.0℃
  • 맑음북강릉28.2℃
  • 맑음제주29.9℃
  • 맑음구미29.0℃
  • 맑음흑산도23.5℃
  • 맑음금산27.8℃
  • 맑음보령30.0℃
  • 맑음고창28.4℃
  • 맑음양평28.0℃
  • 구름많음밀양29.5℃
  • 구름많음북창원29.0℃
  • 구름많음강릉29.4℃

검찰, 불법마스크 800만 장 팔아 110억 원 챙긴 대표 구속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02 10:20:50
코로나19 확산 따른 검찰 전담팀 출범 후 첫 구속 신고하지 않은 마스크를 불법 유통해 110억 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올린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이후 첫 구속 사례다.

▲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반'(팀장 전준철 반부패2부장)은 최근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이모(58)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평택에 위치한 A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이 씨는 무허가 제품을 생산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B 업체를 만들고 자기 아들을 이사로 앉힌 것으로 드러났다.

B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만 냈을 뿐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만들어 A 업체에 넘겼다.

A 업체는 자신들이 만든 것처럼 속여 마스크 약 800만 장을 판매했다. 약사법은 의약품 판매업자가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마스크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또 포장비와 인건비가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개별 포장하지 않은 마스크를 상자째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은 마스크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유통되는 과정에서 세균 등에 오염될 위험도가 높아져서다.

이들은 또 마스크를 무자료로 판매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세금계산서를 만들지 않은 마스크가 유통업체에서 다른 유통업체로 흘러 들어가다 보면 가격은 계속 높아진다.

결국 소비자들은 4000~5000원이라는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하지만 업체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검찰은 B 업체 대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B 업체 대표는 "A 업체에서 부탁받아 한 일"이라며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6일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 10여 곳을, 지난달 11일에는 마스크 원단 공급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A 업체 거래내역 등에서 부당이득을 챙기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지난달 23일 A 업체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