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무부, 결핵검사 의무 대상 35개국으로 확대

  • 맑음김해시27.2℃
  • 맑음순천26.4℃
  • 구름많음울진28.8℃
  • 맑음서청주26.4℃
  • 맑음보은25.9℃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홍천26.4℃
  • 구름많음거창26.3℃
  • 맑음진도군26.9℃
  • 맑음원주28.0℃
  • 맑음고산26.4℃
  • 맑음고창28.2℃
  • 맑음영주25.0℃
  • 맑음성산26.2℃
  • 구름많음북부산27.6℃
  • 맑음보성군27.1℃
  • 맑음순창군27.8℃
  • 맑음파주26.0℃
  • 맑음보령29.5℃
  • 맑음동두천27.1℃
  • 구름많음상주28.0℃
  • 맑음밀양29.1℃
  • 맑음철원26.3℃
  • 구름많음장수22.7℃
  • 맑음의령군27.5℃
  • 맑음서산27.7℃
  • 맑음고흥27.9℃
  • 맑음장흥27.2℃
  • 구름많음영월26.6℃
  • 맑음통영26.7℃
  • 맑음영덕27.5℃
  • 맑음서울29.7℃
  • 맑음금산26.8℃
  • 구름많음태백24.0℃
  • 맑음강화25.7℃
  • 맑음울릉도29.1℃
  • 맑음광주28.3℃
  • 맑음의성26.0℃
  • 맑음제주30.1℃
  • 맑음군산28.2℃
  • 구름많음북창원29.0℃
  • 맑음춘천27.7℃
  • 맑음서귀포27.4℃
  • 맑음대구29.1℃
  • 맑음광양시27.1℃
  • 맑음홍성28.6℃
  • 맑음인제25.5℃
  • 맑음완도26.8℃
  • 구름많음창원28.0℃
  • 구름많음안동28.3℃
  • 맑음양평26.9℃
  • 맑음목포27.7℃
  • 맑음강진군28.0℃
  • 맑음경주시27.2℃
  • 구름많음부산27.8℃
  • 맑음세종27.3℃
  • 맑음울산27.9℃
  • 맑음충주27.7℃
  • 맑음고창군28.2℃
  • 구름많음정선군25.6℃
  • 맑음영천28.3℃
  • 맑음해남27.1℃
  • 맑음청송군25.4℃
  • 맑음문경25.9℃
  • 맑음전주28.6℃
  • 맑음부여28.4℃
  • 맑음이천28.7℃
  • 맑음인천30.2℃
  • 맑음남해27.1℃
  • 맑음추풍령26.0℃
  • 맑음포항29.7℃
  • 맑음임실26.1℃
  • 맑음영광군27.4℃
  • 맑음정읍28.6℃
  • 맑음북춘천27.6℃
  • 구름많음남원26.8℃
  • 맑음함양군25.5℃
  • 맑음수원27.9℃
  • 구름많음거제27.6℃
  • 맑음청주30.8℃
  • 맑음양산시28.2℃
  • 맑음동해27.7℃
  • 구름많음진주26.8℃
  • 맑음부안27.9℃
  • 맑음흑산도23.4℃
  • 맑음속초27.1℃
  • 구름많음대관령23.7℃
  • 맑음대전28.9℃
  • 맑음구미27.2℃
  • 맑음합천26.6℃
  • 맑음백령도25.5℃
  • 맑음여수27.1℃
  • 구름많음제천25.9℃
  • 맑음산청26.9℃
  • 맑음북강릉27.0℃
  • 맑음강릉28.4℃
  • 맑음천안25.8℃

법무부, 결핵검사 의무 대상 35개국으로 확대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31 10:55:31
기존 19개국에서 16개국 추가 법무부가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를 기존 19개 국가에서 35개 국가로 확대했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결핵환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대상 국가에 16개국을 추가한다고 31일 밝혔다.

16개 국가는 결핵 고위험국가로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국가로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는 기존 19개국에서 35개국으로 늘었다.

결핵 고위험국가 지정기준은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다.

추가된 16개 국가는 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우크라이나·아제르바이잔·벨라루스·몰도바공화국·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에티오피아·콩고민주공화국·케냐·모잠비크·짐바브웨·앙골라·페루·파푸아뉴기니 등이다.

특히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외국인의 체류를 제한하기 위해 국내에 단기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이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 장기체류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게 결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약제내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조기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의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환자는 전염성 소실시까지 입원치료 후 출국조치 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 확대 조치로 해외로부터 결핵유입 차단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결핵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 국민건강 보건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2016년부터 결핵 고위험국가를 지정해 장기체류 비자신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토록 하면서 새로운 결핵 환자 수는 3년 연속 감소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