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개인 'P2P투자' 한도 5000만 원→3000만 원 축소

  • 맑음상주23.7℃
  • 맑음제천22.5℃
  • 흐림안동24.2℃
  • 흐림고산25.6℃
  • 맑음인천25.1℃
  • 맑음목포25.7℃
  • 구름많음산청23.4℃
  • 맑음문경23.2℃
  • 구름많음순천23.1℃
  • 구름많음여수25.4℃
  • 흐림김해시
  • 맑음장흥24.1℃
  • 맑음군산25.0℃
  • 맑음천안24.6℃
  • 맑음동두천24.0℃
  • 맑음보은23.5℃
  • 맑음부안24.7℃
  • 구름많음정선군23.2℃
  • 맑음서산22.8℃
  • 구름많음임실24.0℃
  • 맑음의령군23.7℃
  • 흐림성산26.3℃
  • 구름많음경주시24.0℃
  • 맑음포항25.3℃
  • 구름많음청송군23.7℃
  • 구름많음남해23.9℃
  • 구름많음홍천23.7℃
  • 맑음영덕23.2℃
  • 맑음청주26.2℃
  • 맑음진도군24.2℃
  • 맑음강화23.1℃
  • 맑음세종24.3℃
  • 맑음영광군24.3℃
  • 맑음고창25.1℃
  • 맑음금산23.7℃
  • 맑음대전25.1℃
  • 흐림거제25.5℃
  • 맑음고창군24.5℃
  • 맑음영천23.7℃
  • 구름많음창원25.4℃
  • 맑음진주23.2℃
  • 맑음전주25.2℃
  • 구름많음봉화22.6℃
  • 흐림양산시25.6℃
  • 비부산24.9℃
  • 맑음홍성24.8℃
  • 구름많음구미24.3℃
  • 맑음강진군24.5℃
  • 구름많음영주23.0℃
  • 구름많음원주23.9℃
  • 맑음철원22.7℃
  • 구름많음이천24.5℃
  • 맑음광양시24.7℃
  • 흐림의성24.4℃
  • 맑음순창군24.3℃
  • 구름많음장수23.9℃
  • 구름많음대구24.6℃
  • 맑음흑산도25.3℃
  • 비제주26.2℃
  • 맑음속초23.1℃
  • 맑음추풍령22.3℃
  • 맑음부여24.5℃
  • 구름많음영월22.7℃
  • 맑음보령24.4℃
  • 구름많음함양군23.8℃
  • 맑음서청주24.8℃
  • 흐림밀양24.6℃
  • 맑음해남24.3℃
  • 맑음보성군23.8℃
  • 맑음파주22.7℃
  • 맑음고흥23.8℃
  • 맑음동해24.0℃
  • 맑음강릉24.5℃
  • 비서귀포26.1℃
  • 구름많음남원24.3℃
  • 맑음광주25.5℃
  • 구름많음거창23.4℃
  • 맑음백령도23.1℃
  • 맑음대관령20.8℃
  • 구름많음북부산25.5℃
  • 맑음완도24.5℃
  • 맑음수원23.9℃
  • 구름많음양평24.2℃
  • 흐림북창원26.0℃
  • 맑음서울24.6℃
  • 맑음북춘천23.8℃
  • 비울릉도25.4℃
  • 구름많음인제21.7℃
  • 흐림울산24.6℃
  • 맑음북강릉23.1℃
  • 구름많음충주23.7℃
  • 구름많음태백21.9℃
  • 흐림통영25.6℃
  • 맑음울진25.0℃
  • 맑음춘천23.6℃
  • 구름많음합천23.8℃
  • 맑음정읍24.8℃

개인 'P2P투자' 한도 5000만 원→3000만 원 축소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30 10:51:04
코로나19로 대출의 연체·부실 가능성 증가 영향 금융당국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개인 투자자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에 대한 투자한도를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이었던 투자한도, 겸영업무는 지난 1월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한 의견 등을 거쳐 수정됐다.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은 개인 투자자의 P2P 금융 전체 투자한도를 5000만 원, 부동산 투자 한도를 3000만 원으로 하고 있지만 감독규정에서는 이를 30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각각 낮췄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투자 한도인 500만 원 선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영향이다.

겸영 업무 범위는 줄어들었다. 신용정보법(본인신용정보관리업)·전자금융업·대출 중개 및 주선업무 겸영은 허용되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삭제됐다. 금융투자업도 '겸영 허용'에서 '추후 검토'로 바뀌었다.

이 외에도 고위험 상품 판매는 금지되고 공시와 상품 정보 제공 사항도 구체화했다.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도 차등한다. 연계대출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이면 5000만 원 이상, 300억 원 이상~1000억 원 미만이면 1억 원 이상, 1000억 원 이상이면 3억 원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

P2P법 시행일은 오는 8월 27일부터다. 감독규정·시행세칙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규정제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상정·의결 뒤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